요양원 B등급 87.1점

다선재가장기요양센터

061-533-9200
B
평가등급 87.1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해남군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우체국 맞은편에서 보람빌라 1층 이전

🅿️ 주차

해리 부엉이돈가스 앞 공용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경
2025.02.19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경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경
2024.02.27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경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범위
2023.11.24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범위

■ 여러분을 정성껏 돌봐드리는 ‘요양보호사’란?
☞ 요양업무에 대한 소정의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입니다.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수급자 어르신의 건강과 안녕,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시행규칙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장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구분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예를 들면 명절음식?제사음식을 준비하거나 김장하기 등)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농사일, 영업행위 등)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예를 들면 대형유리창을 닦는 행위 등)

■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예시(방문요양)
구분
종류
내용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화장실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프로그램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정리
일상생활함께하기
잔존기능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가사활동을 수행
정서지원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청소 및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6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
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해당자에 한함)
2.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


월 이용료
및 납부
○월 이용료 산정방법
- 급여: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 비급여: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해당자에 한함)
○월 이용료 납부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 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등급별
월한도액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이용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3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제(해지)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센터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 계약체결 시 제시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제공방법의 변경
○특정일에 대한 급여제공방법 변경: 특정일에 대해 이용자
(보호자) 변경요청시 유선 또는 구두로 변경이 가능하며,
센터는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그 사유를 기록
○급여제공계획 변경: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후 부본 제공(급여제공계획을 재수립 할 경우 이용자(보호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
급여종류의 변경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후 부본 제공
(급여제공계획을 재수립 할 경우 이용자(보호자) 동의가 필요
할 수 있음)
비급여 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후 부본 제공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으로 급여비용 변경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에 관한
안내문 발송(필요시 이용자(보호자) 요청 시 변경내용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제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 4 -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
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이용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
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60분 이하)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
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
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
으로 이용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
달 대행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
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
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이용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
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
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
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

식사준비
이용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
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
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
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이용자가주로거주하는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
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
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이용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2022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교육
2022.07.14
2022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설명회
- 일시 : 2022년 7월 13일 10:00
- 장소 :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
- 주최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전남지부
****다선재가장기요양센터에서 사전접수하여 사회복지사 3명이 참석하여 평가설명회를 교육 받았습니다.
2022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2022.06.21
2022년 6월 11일(토) 다선재가센터 요양보호사 13명 직무교육 이수하였습니다.
2022년 6월 18일(토) 다선재가센터 요양보호사 4명 직무교육 이수하였습니다.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시간표***
- 급여제공기술(2시간)
- 안전 및 자기관리 (2시간)
- 치매관리(1시간)
-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1시간)
- 직업윤리와 업무 (2시간)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28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안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며,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제공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다 할지라도 사전합의하에 계약기간은 변경가능하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을 도와 국민의 복지증진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다음과 같다.
1) 2018년 8월 급여 이용분 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차등적용

구분
보험료순위 0~25%이하
보험료순위 25%~50%이하
본인
부담률
일반대상자 : 15%
의료 경감대상자: 6%,9%
기초생활수급권자 : 0%
종전
개선
종전
개선
본인부담감경률
50%
60%
0%
40%
재가 본인부담률
7.5%
6%
15%
9%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서비스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2)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원)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그 밖의 이용부담
①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퍼센트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②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과 같이 서비스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구입, 치료 등으로 발생한 이용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3)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별표3]

급여제공시간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5,430
120분 이상
38,390
210분 이상
56,170
60분 이상
22,380
150분 이상
44,770
240분 이상
61,950
90분 이상
30,170
180분 이상
50,400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별표3]의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방문목욕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60분이상
78,580
40분이상 60분미만
62,8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0분이상
70,850
40분이상 60분미만
56,6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이상
44,240
40분이상 60분미만
35,39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권리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와 처우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월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를 이용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수급자의 신체건강상태 및 필요정보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갱신시 센터에 고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3) 센터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신변변화, 이상이 생기는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일상생활 관리
-수급자의 개인정보 및 신상 질환 정보 누설금지 (단, 치료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 외로 한다.)
-이용상담,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4)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해 야 한다.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관에 통 보하여야한다.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해 노력해야 한다.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 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병원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서비스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월 이용료 및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신체건강?정서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욕구 변화에 따른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이용서비스 시간 및 서비스 내용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
3)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변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고지에 따른 이용료 비용 변경의 경우
2. 급여이용 변경에 따른 절차
1) 욕구사정을 통해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장기이용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 종류 및 제공시간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설명한다.
2) 변경된 내용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변경 작성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한다.
3) 장기요양급여 변경계획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필요물품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및 지도,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정리
일상 업무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기저귀 교환, 용변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걸레 등세탁과 삶기 등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방문목욕차량 이용 및 미이용으로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씻기기, 기계 조작, 목욕전후 수급자 상태변화 관찰, 사용물품 정리 등

1. 서비스 내용은 다음 표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2.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입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과 같이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구입, 치료 등으로 발생한 이용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그 외의 서비스 비용의 부담은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에 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28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안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며,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제공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다 할지라도 사전합의하에 계약기간은 변경가능하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을 도와 국민의 복지증진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다음과 같다.
1) 2018년 8월 급여 이용분 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차등적용

구분
보험료순위 0~25%이하
보험료순위 25%~50%이하
본인
부담률
일반대상자 : 15%
의료 경감대상자: 6%,9%
기초생활수급권자 : 0%
종전
개선
종전
개선
본인부담감경률
50%
60%
0%
40%
재가 본인부담률
7.5%
6%
15%
9%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서비스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2)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원)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그 밖의 이용부담
①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퍼센트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②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과 같이 서비스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구입, 치료 등으로 발생한 이용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3)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별표3]

급여제공시간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5,430
120분 이상
38,390
210분 이상
56,170
60분 이상
22,380
150분 이상
44,770
240분 이상
61,950
90분 이상
30,170
180분 이상
50,400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별표3]의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방문목욕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60분이상
78,580
40분이상 60분미만
62,8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0분이상
70,850
40분이상 60분미만
56,6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이상
44,240
40분이상 60분미만
35,39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권리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와 처우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월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를 이용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수급자의 신체건강상태 및 필요정보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갱신시 센터에 고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3) 센터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신변변화, 이상이 생기는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일상생활 관리
-수급자의 개인정보 및 신상 질환 정보 누설금지 (단, 치료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 외로 한다.)
-이용상담,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4)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해 야 한다.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관에 통 보하여야한다.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해 노력해야 한다.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 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병원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서비스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월 이용료 및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신체건강?정서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욕구 변화에 따른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이용서비스 시간 및 서비스 내용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
3)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변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고지에 따른 이용료 비용 변경의 경우
2. 급여이용 변경에 따른 절차
1) 욕구사정을 통해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장기이용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 종류 및 제공시간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설명한다.
2) 변경된 내용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변경 작성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한다.
3) 장기요양급여 변경계획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필요물품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및 지도,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정리
일상 업무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기저귀 교환, 용변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걸레 등세탁과 삶기 등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방문목욕차량 이용 및 미이용으로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씻기기, 기계 조작, 목욕전후 수급자 상태변화 관찰, 사용물품 정리 등

1. 서비스 내용은 다음 표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2.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입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과 같이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구입, 치료 등으로 발생한 이용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그 외의 서비스 비용의 부담은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에 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022년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 안내
2022.01.07
2022년 임인년은 호랑이처럼 기운 넘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 2022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 2022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
제5회 땅끝 해남군 장기요양기관 행복도우미 휴-아카데미 참가
2021.12.01
제5회 땅끝 해남군 장기요양기관 행복도우미 휴-아카데미

일시 : 2021.11.30(화)
장소 : 해남문화에술회관 대공연장
참석인원 : 500명 (해남군장기요양기관 52개소 종사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내용 : 개회식, 유공자표창, 사례발표, 공연

우리 기관 김정금 요양보호사님께서 2016년 5월에 입사하여 5년동안 오래 근무하였으며 항상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섬기시고 존중해드리며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드리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상 표창을 받았습니다.

-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어르신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는 선생님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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