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다소니재가복지센터

031-871-0540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의정부시

인력 현황

35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의정부시 가능로62번길 27. 1층 경전철 흥선역 2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지하철 1호선 가능역 1번 출구 도보 10분 거리 시내버스 34번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앞 시내버스 360번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앞 마을버스 202번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앞 마을버스 208번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앞

🅿️ 주차

건물내 주차 5대

공지사항 2

법정의무교육
2026.01.31
1. 방문요양법정의무교육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2. 교육 내용 및 방법
1. 교육 대상: 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종사자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임)
2. 교육시간: 2026. 1. 1.부터 2026. 12. 31.까지
○ 노인인권 교육: 매년 4시간 이상(집합교육/온라인 강의 동일)
○ 노인학대 예방(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3. 교육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홈페이지(in.kohi.or.kr)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kr)
-서울특별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1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이내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월한도액, 수가, 본인부담금은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에 따른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액을 별도로 정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납입】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른다.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6. 매 월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역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문자 알림을 통해 지속적인 안내를 하나, 2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또는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을경우 미수납 대장을 작성 후 보호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하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⑤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⑧ 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⑥ 등급변경, 본인부담율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⑦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의 부담 의무가 있다
⑧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3. 계약의 해제 등 기타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대상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근무자가 케어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⑤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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