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1점

다솜방문요양센터

02-2039-8289
B
평가등급 86.1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법정휴무일

지역

서울 관악구

인력 현황

30
요양보호사 1급
91%
2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2호선 봉천역 6번출구에서 현대시장쪽으로 도보 8분 . 마을버스1번 두산아파트 3단지앞 하차 . 버스5524번 현대시장하차 200M 현대시장 중간지점 . 버스6516번,500번 두산아파트 3단지앞 하차

🅿️ 주차

건물 뒷편

공지사항 10

2025년도 연말정산 공지합니다.
2026.01.22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공지드립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하여 서류를 PDF파일로 다운 받아, 센터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타임 하시는 선생님들은 서류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근로소득세 공제하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빙서류 제출해주세요.
- 타센터와 병행하시는 분들은 한곳에서 연말정산하며, 나머지 한곳에는 원천칭수부 요청,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2.일정 :
- 2026년 1월 30일까지 서류제출 부탁드립니다.
- 2월달 중에 연말정산 신고 예정입니다.
20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안내(방문요양)
2026.01.21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안내(방문요양)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3. 계약의 해지
2026년 1월 교육 공지합니다.
2026.01.20
2026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기쁜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교육 일정을 공지합니다.
▷일 시 : 2026년 1월 29일 12:00~18:00
▷참석장소 : 다솜방문요양센터
▷교육내용 : 2026년 운영규정교육, 급여제공지침교육
2025년 12월 회의 및 교육 공지합니다.
2025.12.17
안녕하세요.
벌써 한해가 가는 12월이랍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고, 내년도를 함께 준비하기 위하여
직원회의&송년 식사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회의 및 교육 공지합니다.
▷일 시 : 2025년 12월 18일(목) 18:00~
▷참석장소 : 봉천역 정가한정식
▷회의내용 :
- 업무내용, 복지, 기관 운영사항과 건의사항, 애로사항, 의견수렴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1월 공휴일 안내, 2026년 계약서 작성 등
▷교육내용 : 노인 인권 교육,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 교육
2025년 보수교육 안내
2025.02.25
1. 교육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중 홀수년도 출생자
○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2. 교육 운영기간
○ (온라인) 2025. 1. 13. (월) ~ 2025. 11. 21.(금) *신청일 기준
○ (대면) 2025. 3. ~ 2025. 11.

3. 교육비 : 4시간씩 대면(18,000원), 온라인[12,000원]

4. 교육비 결제
○ (온라인) 교육 시작 전 교육비 결제 * 온라인 교육의 경우 PC에서 카드 결제만 가능
○ (대면) 교육시작일 3일전까지 교육비 결제
**온라인교육 이수 시 반드시 대면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교육 이후 60일 이내 대면교육 이수 권장)
2025년 운영개정 개요
2024.12.19
어르신을 사랑으로 섬기는 관악구 다솜방문요양센터입니다.
2025년 운영개정 개요 확인하시어 참고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안내(방문요양)
2024.01.18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안내(방문요양)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계약기간,서비스 비용부담
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3. 계약의 해지
노인인권보호의 첫걸음
2023.11.06
"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1. 노인학대 예방 실천하기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함"


1. 신체적학대
2. 정서적학대
3. 성적학대
4. 경제적학대
5. 자기방임
6. 유기, 방임


1. 권위적
2. 무기력
3. 외로움

"노인학대 신고전화" T. 1577-1389
블로그주소: blong. naver.com/nhis_seoul/223253391 591
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3.10.06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3조 [계약목적]
1.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방법: 계약자는 본 센터와 수급자(보호자 및 대리인)와 서면계약한다.

제14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하되 단,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인정기간동안 자동 연장한다.
2. 연장 또는 계약해지는 만료 전 또는 계약해지 전 1개월 전에 센터와 이용대상자 혹은 보호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센터나 이용대상자간 상호 납득할만한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제17조 [서비스 비용의 부담]
①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별 한도금액을 넘길 수 없다. 단, 이용자가 초과하여 이용할 시 초과분에 관하여는 전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월 서비스 비용은 본인 일부부담금(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④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맞는 본인부담금을 수납받으며, 월 한도액이 초과한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수납 받는다.

제1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장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⑤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의
관한 기관통보 의무

제20조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⑦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한다.
급여제공지침알기
2023.08.17
어르신 급여제공지침 쉽게 접근하기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2039-8289

전화

다솜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