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잔여 25명

다솜요양센터

041-353-3210
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9 / 34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387,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일요일,추석,설 당일만 휴무)

지역

충남 당진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34명
26%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5
요양보호사 1급
38%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2
간호조무사
15%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8

걷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초등학교, 파출소, 우체국, 소방서, 행정복지센터

나비가 좋아 하는 꽃, 벌이 좋아 하는 꽃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맨손체조 및 걷기 운동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3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야외 주차장

숫자에 맞춰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심폐소생술교육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야외 나들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순성 벚꽃 축제, 면천 골정지

여가활동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오재미 던지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당진시내버스 순성초등학교 하차 -> 순성성당 뒷편 도보 50m

🅿️ 주차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452-78 20대 이상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안내(방문요양)
2026.01.19
-2026년 장기요양수가는 재가 월 한도액 인상과 방문요양 등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으로 서비스 이용량이 확대됩니다.

-주요 변경
1. 재가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 증가하며, 1·2등급은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원 이상 늘어납니다.

2. 1등급은 월 최대 44회, 2등급은 월 최대 40회 이용이 가능합니다.

3. 방문요양 시간별 수가는 30분 17,450원, 60분 25,320원, 120분 43,430원, 180분 57,020원, 240분 70,080원입니다.

4. 방문목욕은 차량이용(차량 내) 88,990원, 차량이용(가정 내) 80,230원, 차량 미이용 50,100원입니다.

5. 중증 수급자 가족휴가제 이용일수는 연 12일로 확대되고, 종일방문요양 수가는 98,860원, 시작 시간 가산금은 78,820원입니다.

6. 방문요양 중증 가산은 시간당 2,000원으로 변경되어 1인당 일 최대 6,000원 지급됩니다.

7. 방문목욕 중증 가산(60분 이상)은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6,000원) 건별 지급이 신설됩니다.

8.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9. 인건비 지출비율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87.0%, 사회복지사 87.0%로 상향됩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
2026.01.07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


제 1 절 총 칙

제1조 (목적)

다솜요양센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치매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제반 절차를 정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기준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규정에서 규정치 아니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다.


제 2 절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운영기준

제3조 (이용대상)

본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장기요양등급 1~5 등급으로 한다.

2.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등급 1~5 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한다.

제4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① 본 시설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야간보호는 이용정원을 34인으로 한다. 단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정원의 10% 이내까지 이용가능하다.

2.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의 정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다솜요양센터 홈페이지(www.당진방문요양.kr)를 통한 기관 홍보

2. 지역사회 내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모집

3.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4.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지역사회 현수막 게시, 지역 신문 및 생활정보 지 등을 통한 모집

5. 아파트 게시대, 관광서 등 지역사회 홍보

6.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제5조 (이용계약의 목적)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여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당사자인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시설간의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6조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 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②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 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 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 부

③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설에서는 서비스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지체없이 건강보험공단에 통 보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

② 계약내용 변경사항(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 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 까지로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②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지을 통지한 때, 단 계약해지의 통지는 해 지일 로부터 최소 7 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사망한 때

④ 시설은 이용자의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 한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통고한다.

1.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2.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일정기간 지연시킴으로 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이용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 친다고 시설이 인정한 경우

3.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 였을 경우

4.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계약의 정지)

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 지할 수 있다.



제10조 (서비스내용과 비용부담)

① 이용료의 기준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 노인복지법」 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공단청구금액의 15% 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와 9% 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주야간보호는 식사비 및 간식비 등을 비급여항목으로 산정한다. 이용료의 세부내역은 별표1 과 같다.

③ 장기요양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제11조 (기타 부담액)

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②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 은 영수증을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③ 주야간보호의 비급여항목인 식비, 간식비는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④ 주야간보호의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센터에서 준비한다.

⑤ 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및 절차)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 에서 고시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 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0 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 신청(변경신청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한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부터 제2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은 이용자의 등급 변경 시, 요양급여수가의 기준 변경 시,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시, 서비스 제공내용 및 횟수의 변경 시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제13조 (시설의 권리와 의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3.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4.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5.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제14조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료의 납부 의무
2. 시설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협력
3.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6.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7. 보호자의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8.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제15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① 이용자가 시설에 설치한 비품을 자의와 고의로 파손하였을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는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타 이용자의 물품을 파손할 시에는 전액을 배상한다.

③ 이용자는 필요 시 시설의 휠체어 대여가 가능하며 본 시설에 대여자가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설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에는 본인의 이름을 적어 놓는다.

⑤ 기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이용자와 상의하여 정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 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다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계약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4. 이용자의 상태변화 시 시설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계약체결에 의해 이용자의 본 시설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시설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이용 자 또는 보호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리를 하고 배상책임을 진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은‘ 이용자’ 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학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 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 조의9 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자살, 무단이탈, 도난, 폭력 또는 외출중의 사고로 이용자가 받는 손해
6.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2026.01.07
● 노인인권 보호지침

1. 노인인권 보호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노인인권을 위한 윤리강령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학대 예방 지침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
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2. 노인학대 유형
1)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5)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 및 조치
1) 노인 차원의 대응방안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가족 차원의 대응방안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함.
4) 종사자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어르신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안내(주간보호)
2025.12.20
-2026년 장기요양수가는 재가 월 한도액 인상과 방문요양 등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으로 서비스 이용량이 확대됩니다.

-주요 변경
1. 재가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 증가하며, 1·2등급은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원 이상 늘어납니다.

2. 1등급은 월 최대 44회, 2등급은 월 최대 40회 이용이 가능합니다.

3. 방문요양 시간별 수가는 30분 17,450원, 60분 25,320원, 120분 43,430원, 180분 57,020원, 240분 70,080원입니다.

4. 방문목욕은 차량이용(차량 내) 88,990원, 차량이용(가정 내) 80,230원, 차량 미이용 50,100원입니다.

5. 중증 수급자 가족휴가제 이용일수는 연 12일로 확대되고, 종일방문요양 수가는 98,860원, 시작 시간 가산금은 78,820원입니다.

6. 방문요양 중증 가산은 시간당 2,000원으로 변경되어 1인당 일 최대 6,000원 지급됩니다.

7. 방문목욕 중증 가산(60분 이상)은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6,000원) 건별 지급이 신설됩니다.

8.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9. 인건비 지출비율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87.0%, 사회복지사 87.0%로 상향됩니다.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2025.08.01
◈ 노인인권이란
◇ 만족스러운 노후는 어떤 것일까요?
몸과 마음의 건강, 경제적 안정 + 가족, 친구, 이웃과의 좋은 관계 유지
“나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상호존중하는 모습 필요”

-자기존중 타인존중 = 인권

◇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 인권실천은?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가하며 사는 ‘나(자기)’와 ‘남(타인)’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 필요

◇ 노인인권과 권리보호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 노인학대란
◇ 그러나 혹시?
‘나의 행운’을 찾기 위해 ‘남의 행복’을 존중하지 않거나 지켜주지 않는 노인학대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답니다!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어떤 행위들이 신체적 학대일까요?
- 주먹 등으로 때린다.
- 밀어서 넘어뜨린다.
-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 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
-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한다.
-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어떤 행위들이 정서적 학대일까요?
-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한다.
-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 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한다.
- 자신에 대한 주요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어떤 행위들이 성적 학대일까요?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
-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상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어떤 행위들이 경제적 학대일까요?
- 허락 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 허락 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어떤 행위들이 방임일까요?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 생활비가 없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한다.
-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해하거나 돌봄을 거부해서 생명이 위협받는다.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어떤 행위들이 유기일까요?
-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
-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
-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학대는 점진적으로 심각해지고 재발될 수 있음.
학대사례의 과반수 이상
- 학대가 ‘매일’ 또는 ‘1주일에 1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
- 학대가 ‘1년 또는 5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노인학대의 특성
지속성 / 반복성 / 복합성 / 은폐성

◈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
◇ 노인학대예방 행동 지침
1.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2.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4.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5. 변화하는 사회(신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6.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7.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출처 : 보건복지부(2022노인학대현황보고서), 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교육자료
2025년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수가 인상 안내
2025.01.22
보건복지부의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변경되어 인상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시간별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어 공지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2025.01.01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1.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도와 동일한 0.9182%로
결정되었다.
ㅇ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며,
2025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12.95%를 적용하게 된다.
다솜요양센터 주간보호 <이용계약>
2024.08.22
다솜요양센터 주간보호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간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재계약 필요없음)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번(3회이상)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다솜요양센터 주간보호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다솜요양센터 방문요양 이용계약>
2024.08.22
< 다솜요양센터 방문요양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다솜요양센터 방문요양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3.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 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024년 장기요양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2024.08.15
*2024년 장기요양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1.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도 0.9082% 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되었다."
"ㅇ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
하게 되는데,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된다."
"ㅇ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
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ㅇ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인상률 추이 :
’18년 14.9%, ’19년 19.4%, ’20년 24.4%, ’21년 15.6%, ’22년 8.5%, ’23년 5.9%
(단위 : %)"

"□ 한편, 2024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2조 2,268억 원)은 2023년(1조 9,916억 원) 대비 11.8% 확대 편성되었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통해 내년도 약 110만 명에 가까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 및 시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요양 수급자 수(만 명) : (’20) 85.8 → (’21) 95.4 → (’22) 101.9 → (’23.8월)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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