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잔여 30명

다솜케어주간보호센터

061-333-8881
B
평가등급 86.6점
🛏️
정원 / 현원 7 / 37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 공휴일 선택휴무 / 일요일 및 명절 휴무

지역

전남 나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37명
19%

현재 3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assistant
21%
6
요양보호사 1급
43%
1
사무원
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7

공기압치료기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주생활실

냉ㆍ온열팩 찜질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주생활실

노리모아시니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생활실

노인건강체조 및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생활실

다원교육연구소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생활실

우리미래아카데미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주생활실

채움신체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대중교통 : (버스) 414번(다도농협↔나주터미널) - 덕치마을 하차 도보 3분(100m) (버스) 411번(교산↔나주터미널), 412번(식산종점↔나주터미널) - 금계하차 덕치마을 방면 도보 10분(700m) 2. 자차이용(네비게이션 입력 - 나주시 봉황로 198) (나주, 영산포 출발) 전남외국어고등학교에서 봉황 방향으로 좌회전 → 덕치마을 직전에서 우회전 (100m직진) (빛가람동 출발) 빛가람장성로 하행(다시)방향 진행 → 부덕교차로 IC에서 진출 → 세지방향 진행 우회전 → 금계사거리에서 좌회전 (700m직진)

🅿️ 주차

주차시설 : 총 15대_지상 15대 (도로변 주차 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18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6일 전에 정산하여 10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문자,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말일 전까지 다솜케어주간보호센터에 계좌이체(광주은행 / 1107021216939 / 예금주:다솜케어주간보호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요청 시 자동이체 신청 가능)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다솜케어주간보호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다솜케어주간보호센터에 통보
8) 다솜케어주간보호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다솜케어주간보호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솜케어주간보호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급여비용 및 입소안내
2021.07.01
■ 이용방법 및 절차
1) 이용절차
① 시설과 이용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보호 사유 등의 파악을 통해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③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노인 환자에게는 관내 1?2차 병원과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 및 입원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④ 이용자 및 보호자와 상담 후, 원하는 경우 요양시설 등을 소개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등급 신청) ⇒ 요양보험등급판정
2. 전화 및 내방상담 - 기관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 가능
3. 이용신청 -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주민등록등본, 요양등급인정서, 사진 등)
4. 대상자 관찰 및 서비스 계획 수립 - 3~5일정도 관찰, 평가 자료에 의한 서비스 계획
5. 최종판정- 가족들과의 이용에 관한 상담실시
6. 이용 - 이용기간 중 가족 및 수혜자와의 지속적인 상담실시
7. 과정 평가
8. 이용 종료 - 개인 사정 또는 현저한 이상행동으로 적응 곤란 등
9. 사후관리 - 이용 종료 후 관련 정보 제공 및 가족의 정서적 지지

2) 비용수납 - 첨부파일 참조
①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식재료비, 기저귀, 이미용 등)에 대해서는
기초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하고, 나머지 이용자는 추가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기초수급권자나 이용자가 센터에서 제공되지 않는 특별서비스(장거리 이송 등)를
요청할 경우 유료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 또는 부양의무자와 비용을 협의할 수 있다.
③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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