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다슬복지센터

053-611-5562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328,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24시간(상담시간 월~금 10:00~17:00 / 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달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40%
2
조리원
20%
1
시설장
10%
2
촉탁의사
20%
1
간호조무사
1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3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슬복지센터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7(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다슬복지센터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다슬복지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04,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대중교통이용(버스, 지하철) - 급행4(대곡역(1번출구)) → 옥포초등학교건너 정류장 하차 (17분소요) - 간선버스 655(대곡역(1번출구)) → 옥포초등학교건너 정류장 하차(22분소요) - 농어촌버스 606(서문)(대곡역(1번출구)) → 옥포초등학교건너 정류장 하차 (22분소요) - 간선버스 600(달성2차공단.칠성시장)(대곡역(1번출구)) → 옥포초등학교건너 정류장 하차 (22분소요) - 간선버스 836(대곡역(1번출구)) → 옥포초등학교건너 정류장 하차(22분소요) 2. 자가이용 - 대곡역->유천네거리->화원교도소->옥포면사무소->다슬복지센터(20분소요)

🅿️ 주차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4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지침
2025.06.12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지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05
제 1 절 계약기간
제4조(계약기간)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등)에서 한다.
? 등급 변경, 계약기간 정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2 절 계약목적
제5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3 절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제6조(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 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 장기요영급여 범위 외의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에 의한다.


제 4 절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계약 이행에 있어 신원인수인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가 있다.


제 5 절 계약의 해제
제8조(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2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회에 서면 통보를 한 뒤 2회에 전화로 통보를 드린다. 고의성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건강보험공단의 자문을 받아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하며, 생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로 한다.
-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시 기초수급이나 타 방법을 찾아보고. 공단에 사전 신고하여 이에 대하여 자문을 받도록 한다.
? 시설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시 먼저 보호자와 상의 하여야 하고 해결이 어려울 시에는 지자체와 건보공단에 자문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아닌 보호자의 문제로 부득이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나 건보공단의 자문을 받는다.
?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 할 수 있다.
다. 수급자(보호자)는 기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시설’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3.03.21
기관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본원칙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 우선)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사회통합)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알선행위 등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입소정원

다슬주간보호센터(노인요양주간보호서비스)의 입소정원은 14인으로 한다.

B. 입소대상

노인요양주간보호서비스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
2. 등급 외 이용자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노인요양주간보호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자

C. 모집방법

시설 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관내 입소 대상자를 파악한다.
2.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전단지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3. 기관 리플릿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다.
4. 기관 차량 외부 사업홍보 부착 및 외부 광고를 통한 모집을 한다.
5. 외부광고업체를 선정하여 아파트광고를 통해 모집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기관리스트를 이용하신 분을 통해 모집을 한다.
7. 연계재가서비스 기관을 통해서 모집을 한다.

D.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 및 기관에서 요구 하는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시설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은 상세 절차에 따른다.

대상자 유형
ⓛ기초생활수급노인,
②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수급자의 관련지자체에서 입소이용신청서 확인 후
③ 일반노인

입소신청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첨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
(공단, 본인 통보)

입소대상자
확인(*)

수급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가.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 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아래 "4.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후 입소의뢰 가능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나. 일반 노인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재가서비스기관 명단 등을 확보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 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이하 위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라) ~ 바)와 동일

a. 구비서류
기관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및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사진 2매(필요시 요청)
4.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5.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6.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7. 입소자 건강진단서 또는 병적기록자료 (감염병 진단서가 있는 경우 포함)
8. 신체구속동의서
9.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b.입소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기관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계약 기간 중 계약서 갱신이 필요한 경우(입소자 등급변경, 장기요양인증서 만료, 수급자 자격 변동 등)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하거나 계약자 상호간의 동의 하에 새로운 내용을 포함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의무 규정 준수 :
가. 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 중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입소보증금의 반환 -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입소보증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입소보증금 및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대표자가 계약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상의 후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의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수급자의 지자체가 인정하는 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
(1)이용자의 자격의 종류에는 일반이용자, 감경대상자, 기초수급자, 기타 기초의료수급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제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
(2)일반이용자에서 감경대상자, 기초수급자로 변경된 경우나 기초수급자에서 일반이용자나 감경대상자가 되는 경우 등이 있다.)
나.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계약내용과 상이한 부분이나 변경된 내용 등을 인지하고 새로운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한다. 필요한 자료는 이용자와 기관이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변경된 내용은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지체 없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필요시 관련지자체에 통보)
⑧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⑨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 감염질병에 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상황, 신체 제재에 관한 동의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 등에 대 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특별 침실사용을 입소자(보호자)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보호자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입소자,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5.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입소자(보호자)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한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⑩ 계약서 - 급여제공계약(표준약관)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⑪ 계약서 부본 발부 -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 또는 부본 간인으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⑫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⑭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계약의 해제

1.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 중 입소자가 다른 병원시설 장기입원 시(한 달이상) 서로 상의 하여 계약해지를 진행한다.
3.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군자로 판정 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퇴소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5.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강진단서

입소자(보호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시 건강진단서(소견서) 및 병적기록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은 급여개시 후 3일 이내에 입소자에 대한 감염병 검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1년에 1회 이상 감염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사례관리

입소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① 입소의뢰나 입소신청 시 초기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시설급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입소자별 급여계획 수립을 위해 입소자(보호자)의 욕구를 확인하며, 낙상?욕창?인지기능에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③ 확인된 입소자의 욕구를 반영한 급여제공서비스의 계획수립 및 이행과 입소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입소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실시한다.
④ 입소자의 상태 및 급여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하며, 입소자의 욕구,문제,장점,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입소자에게 효과적인 급여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회의를 실시한다.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동물,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7. 수급자 자격변동이나 계약서의 변경사항 등 있을 시에는 본기관에 알려줘야 할 의무를 지닌다.
8. 시설의 별도 공지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2023.03.21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주간보호서비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3. 기관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다슬주간보호센터의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10일사이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부터 25일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다슬주간보호센터 월 한도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본 센터(다슬주간보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월 한도액과 재가, 시설 급여비용
주간보호는 1일당 2시간이상~10시간미만에 수급자의 등급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2.1.1)
등급 월한도액(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월이용 15일 이상에 대해서 120% 사용가능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8시간이상~10시간미만
등급 급여비용(원)
1등급 61,600
2등급 57,070
3등급 52,690
4등급 51,250
5등급 49,790
인지지원등급 49,790
*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가 변동 될 시 수정 할 수 있다


비급여 항목

1.비급여 항목세부기준

(1) 기본원칙

가. 장기요양기관이 수납 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각 호의 항목으로 하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나.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됨
* 실제비용(실비)이라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은 비용을 말함
* 명목상은 식사 재료비 등 합법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건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함
예) 식사 재료비의 실제 소요액이 20만원 내외인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들을 이에 포함하여 50만원을 수납(×)

(2) 시행규칙상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식사 재료비
가. 경관영양 유동식을 자체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은 식사 재료비의 일종으로서 본인이 전액 부담단, 경관영양튜브를 관리하고 유동식을 주입하는데 소요되는 간호사 행위료는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음
* 식사 제공을 위한 인건비(영양사, 조리원 등)와 조리비용(연료비, 수도요금 등)은 수가에 포함되어 있음
나.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가능

2) 상급침실 이용료 - 상급, 특별 침실 없음.

3) 이미용비

가.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서 컷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급여 가능다만, (정기적으로)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위생관리 차원의 이미용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할 수 없음
나. 손톱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이미용비를 별도 수납하는 것은 불가함
* 손톱발톱 정리 등 일상적인 용모손질은 기본적인 신체활동 서비스에 포함

2.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 급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 다른 비용을 임의로 수납할 수 없으나,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은 이 경우 실비 이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그 외의 추가 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다슬주간보호센터의 세부기준
(a)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b)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기호품 사용에 관한 것은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c)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 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다.
(d) 기타 비용 : 수급자의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수급자와 보호자가 개별적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 수급자 및 보호자가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세부 항목별 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기관에서 수급자의 사용량에 따른 기저귀 실비 수납 가능
-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할 것(수급자의 자비 부담)
2) 원거리 외출을 위해 택시?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 시설에서 교통비를 먼저 지불하고 수급자로부터 동 비용 수납 가능
- 수급자의 직접 비용지불도 가능(자비 부담)
* 예) 친척방문 등 개인적인 외출시 드는 택시비용 등
3)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영역이므로 별도로 비용 수납은 불가함
* 예) 의료기관 구급차를 이용하여 수급자를 병원에 이송한 경우
- 다만 개인적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상기 2)사례에 준하여 별도 비용수납 가능
4)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가운 등)에 대해서는 비용 수납 불가
- 다만, 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그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
* 예) 전동칫솔, 개인용 화장품, 향수, 미용용품, 개인 취미생활 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드는 비용
5) 각종 프로그램 비용
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들어가므로 별도로 비용 수납은 불가함
* 예) 음악치료, 미술치료,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강사료와 재료비 포함)
나. 다만,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대해서 수급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6) 기타 비용
가. 욕창처치, 인슐린 주사, 복막투석 등 전문간호 비용은 별도로 비용을 수납할 수 없음
나. 방문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제공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교통비는 수급자 본인에게 별도로 추가 부담시킬 수 없음

3. 기타사항

1) 법령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 또는 상기 비용수납 가능항목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용을 받을 수 없음
2) 비급여 항목과 그 외 실비 부담에 따른 비용 수납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과 예시는 상기 내용과 같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는 개별 사례별로 유권해석을 실시함
3) 노인요양주간보호서비스 입소 전 또는 입소 중에 수급자로 하여금 침대, 휠체어,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해 오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됨
- 다만, 수급자가 원래 사용하던 복지용구 등 물품을 요양시설로 가지고 오는 것은 가능함.

*비용부담액(이미용, 식비, 간식비 등)
- 식비 (1회 제공(점심)) : 2,000원,영양케어1000원, 죽(미음) 1000원
- 간식비 (2회 제공(오전/오후)) : 500원
- 이미용 : 기타 개인 비용은 쓰인 개인비용 만큼 청구
- 그외 개인적 용도로 쓰이는 비용은 개인이 직접 부담 또는 발생 비용 개인에게 청구
▶ 금액 산정
- 월 이용료의 85%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나머지 15% 본인부담금(이용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 발생.
15%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경감구분에 따라 일반, 감경대상자, 기초의료수급자 등으로 나뉘며 각 15%, 약7.5%, 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감경대상자의 경우 2018년 지자체 감경대상자 확대편성으로 인해 수급자 마다 감경비율이 다름.)
- 이전 달에 발생한 장기요양급여 청구비용 중 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0 ~ 15%) 외 비급여금액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외 발생 비용) 을 합한 금액을 본 센터에 부담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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