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4점

다온노인복지센터

032-463-6883
B
평가등급 88.4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남동구

인력 현황

44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2호선 석천사거리역 2번출구에서 500m거리에 위치하였습니다. -올리브백화점, 간석2지구대 근방에 위치합니다.

🅿️ 주차

시설 앞, 뒤 도로에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2년 01월 31일 월요일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공지
2022.02.10
* 일 시 : 2022년 1월 31일 월요일
* 시 간 : 미정, 가능한 시간 내에 개별적으로 방문요청/온라인(카카오톡)공지
* 장 소 : 다온노인복지센터 내 사무실/온라인(카카오톡)
* 내 용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안내, 설연휴 특별 방역대책 시행 안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위해 모임 자제로 개별적으로 방문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개인 마스크 착용해주시고 사무실 내에서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후
직원회의 내용 전달 및 간단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07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공지
2020.08.11
* 일 시 : 2020.07.30 ~ 2020.07.31 (목-금)
* 시 간 : 미정, 가능한 시간 내에 개별적으로 방문요청
* 장 소 : 다온복지센터 내 사무실
* 내 용 : 개인정보보호지침, 휴가철유의사항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위해 집단소모임 자제로 인해
개별적으로 방문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개인 마스크 착용해주시고 사무실 내에서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후
직원회의 내용 전달 및 간단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06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공지
2020.06.30
* 일시 2020년 06월 29일
* 수도권지역 코로나 방역 강화조치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위해
유선, SMS공지

안녕하세요.
다온복지센터 센터장 홍순섭입니다.
수도권지역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소규모모임, 밀폐된공간 회의 자제하기 위해
직원회의를 유선상으로 대체합니다.

1. 직원교육 자료 '치매예방 및 대응방법'을 첨부드리며 읽어보시고
숙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방문 시 추가적으로 교육 드리겠습니다.
2.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계속된 코로나 확산세로 소모임, 교회 등
밀폐된 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3. 요양보호사직무교육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을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치매전문교육이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교육이 진행되지 않으며
상황이 안정화되면 안내드리겠습니다.
5. 노인인권교육 온라인 수강하셔야 합니다. 아직 수강하지 않은 분들은
7월에 수강하셔서 수강증 첨부 부탁드립니다.
6. 건강검진 대상자 요양보호사님들께 검진결과표가 나오면 바로
사회복지사, 센터장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지사항입니다.
코로나19, 어르신들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어르신들을 뵙거나 계신 곳
방문 시에는 증상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꼭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05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공지
2020.06.02
* 일시 2020년 05월 29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위해
유선, SMS공지


수도권지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방지를 위해
직원회의를 유선상으로 대체합니다.

1. 직원교육 자료 욕창예방 및 대응지침'을 첨부드리며
읽어보시고 숙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방문 시 추가적으로 교육드리겠습니다.
2. 생활 속 거리두기가 6/14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연휴기간동안 손씻기, 마스크착용 등의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키셔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3. 인천, 부천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방역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4. 고충사항 등 건의사항 있으시면 센터장, 사회복지사에게
문자, 전화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5. 노인인권보호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인지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노인인권교육 온라인수강하셔야 합니다.
6월에 수강하셔서 수강증 첨부 부탁드립니다.
5. 일정시간 변경이 있는 경우 복지사에게 미리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부천 물류센터(쿠팡 등), 라온파티 코로나 집단발생과 관련된 사항
(관계자, 가족, 접촉자 등) 있으시면 즉시 연락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관련하여 기침, 발열 등 의심증상 있으시면
절대로 근무하시면 안됩니다. 바로 연락부탁드립니다.
항상 주의하시길 당부드리며 마스크착용, 손소독 생활화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료 1. 욕창예방 및 대응방법
자료 2. 올바른 소독방법
자료 3.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보내드립니다.
꼭 읽어보시고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04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공지
2020.04.29
* 일시 2020년 04월 29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위해
유선, SMS공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해
직원회의를 유선상으로 대체합니다.

1. 직원교육 자료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을 첨부드리며
읽어보시고 숙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방문 시 추가적으로 교육드리겠습니다.
2. 사회적거리두기가 5/5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연휴기간동안 손씻기, 마스크착용 등의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키셔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3. 근무시간에 공적마스크 구매 불가합니다.
근무시간 외에 구매하시길 필히 요청드립니다.
4. 근무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5. 일정시간 변경이 있는 경우 복지사에게 미리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03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공지
2020.03.31
* 일시 2020년 03월 31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위해
유선, SMS공지


1. 직원교육 자료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첨부합니다.
2. 4월 6일부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트에서
노인인권교육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완료 후 수료증 제출해주세요.
3. 근무시간에 공적마스크 구매 불가합니다.
근무시간 외에 구매하시길 필히 요청드립니다.
4. 근무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5. 일정시간 변경이 있는 경우 복지사에게 미리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02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공지
2020.03.05
* 일 시 : 2020.02.28. (금)
* 내 용 : 감염예방 및 관리, 코로나바이러스19행동요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집단모임 자제하기 위해 매월 진행하였던
직원회의를 유선상으로 대체합니다.
파일을 첨부하오니 읽어보시길 바라며
감염예방수칙대로 행동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직원교육 자료 감염예방관리지침 첨부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19 행동수칙 첨부합니다.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시면
즉시 센터에 보고해주시길 바라며
대형병원이나 응급실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3. 3월부터 노인인권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출하셨던 수료증처럼 수강신청 완료하셔서
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월에 다시 고지하겠습니다.
4. 근무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5. 일정시간 변경이 있는 경우 복지사에게 미리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01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공지
2020.02.03
* 일 시 : 2020.01.31 (금)
* 시 간 : 오후 2시, 5시
* 장 소 : 다온복지센터 내 사무실
* 내 용 : 신년회 및 직원교육
응급상황 대처방법 교육,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직원회의 진행합니다.
식사(삼겹살)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차-2시, 2차-5시)

연초, 명절로 바쁜 나날을 보내셨겠지만 오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참석/불참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송년회 및 직원교육 공지
2019.12.16
<다온노인복지센터 송년회에 초대합니다>

* 일 시 : 2019.12.31(화)
* 시 간 : 오후 1시30분
* 장 소 : 채선당플러스 서구청점
* 내 용 : 송년회 및 직원교육

올 한해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한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한 해의 마무리와 희망찬 새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송년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성원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온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21
제 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 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2024년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월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16,630
60분 24,120
90분 32,510
120분 41,380
150분 48,250
180분 54,320
210분 60,530
240분 66,77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방문목욕 차량 이용(차량내 목욕) 84,670
방문목욕 차량 이용(가정내 목욕) 76,340

목욕차량 미 이용 시(60분이상) 47,670
목욕차량 미 이용 시(40분이상 60분 미만) 38,136



②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
제 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0조 (서비스내용)
①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방문목욕: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②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463-6883

🌐
전화

다온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