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4점

다올방문요양센터

031-554-3026
A
평가등급 90.4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19시

지역

경기 구리시

인력 현황

44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2%

총 인력: 4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교통편(구리경찰서, 백문초등학교) 일반버스 : 백문초등학교(15,9,92,93,95,91), 구리경찰서(1,1-1,1-4,15,23,9,92) ============================== 백문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삼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 주차

별도의 주차장은 없으며 다올방문요양센터 사무실 앞 주차공간에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2025.02.26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9(9%), 100분의6 (6%)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1. 방문요양
① 30분 이상 :16,940 ② 60분 이상 : 24,580 ③ 90분 이상 : 33,120
④ 120분 이상 : 42,160원 ⑤ 150분 이상 : 49,160원 ⑥ 180분 이상 : 55,350원
⑦ 210분 이상 : 61,670원 ⑧ 240분 이상 : 68,030원

2. 방문목욕
① 차량 미이용 60분 이상 :48,690원
② 차량내 목욕 : 86,480원
③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 77,970원

3.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22시 이후 부터 익일 06시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 수가의 100분의30(30%) 가산

4. 그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5.02.26
1. 월 한도액 (원)
① 1등급 : 2,306,400
② 2등급 : 2,083,400
③ 3등급 : 1,485,700
④ 4등급 : 1,370,600
⑤ 5등급 : 1,177,000
⑥ 인지지원등급 : 657,40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의 해지 및 절차
2024.01.10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상자(보호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반영하여 체결한다.
⑤ 대상자의 상담을 통한 욕구를 반영하도록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토대로 작성한다.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한다.
③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가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 할 때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갱신 계약서를 작성한다.
④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⑥ 대상자의 감염과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지를 할 수 있다.
⑦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어 기관의 운영에 차질을 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3. 계약의 해지 및 절차
-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와 그 가족(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반영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기관은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감염과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지를 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불안, 공포,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어 기관의 운영에 차질을 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⑤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 절차
표준약관 제6조(계약해지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보호자)이 종결을 원할 경우 바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2) 제6조 (계약해지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2회).
4) 대상자의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경우에는 자동 계약이 해지 된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4.01.10
1. 월 한도액 (원)
① 1등급 : 2,069,900
② 2등급 : 1,869,600
③ 3등급 : 1,455,800
④ 4등급 : 1,341,800
⑤ 5등급 : 1,151,600
⑥ 인지지원등급 : 643,700

2. 서비스별 급여비용(원)
- 방문요양 -
① 30분 이상 :16,630 ② 60분 이상 : 24,120 ③ 90분 이상 : 32,510
④ 120분 이상 : 41,380 ⑤ 150분 이상 : 48,250 ⑥ 180분 이상 : 54,320
⑦ 210분 이상 : 60,530 ⑧ 240분 이상 : 66,770

- 방문목욕 -
① 차량 미이용 60분 이상 :47,670
② 차량내 목욕 : 84,670
③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 76,340

3. 본인부담금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은
15%, 9%, 6%, 면제가 있음.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2024.01.10
대상자는 표준약관 제3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권 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의 무]
1.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장기출장,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대리인 선정
의무)
4.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4.01.10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9(9%), 100분의6 (6%)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1. 방문요양
① 30분 이상 :16,630 ② 60분 이상 : 24,120 ③ 90분 이상 : 32,510
④ 120분 이상 : 41,380원 ⑤ 150분 이상 : 48,250원 ⑥ 180분 이상 : 54,320원
⑦ 210분 이상 : 60,530원 ⑧ 240분 이상 : 66,770원

2. 방문목욕
① 차량 미이용 60분 이상 :47,670원
② 차량내 목욕 : 84,670원
③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 76,340원

3.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22시 이후 부터 익일 06시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 수가의 100분의30(30%) 가산

4. 그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무사항
2020.02.16
저희 기관에서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공지드린바와 같이

1. 당분간 저희 기관에 외부인의 출입을 자제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2. 수급자 어르신들께도 유선상담(월 2회)을 통해 복지사 업무를 실시할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자 어르신들과 보호자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올방문요양센터 제공급여 및 제반 사항
2020.02.16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 합니다.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삼성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031-554-3026으로 전화주시면 언제나 친절한 상담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 13번길 27-10 1층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16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상자(보호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반영하여 체결한다.
⑤ 대상자의 상담을 통한 욕구를 반영하도록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토대로 작성한다.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한다.
③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가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 할 때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갱신 계약서를 작성한다.
④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⑥ 대상자의 감염과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지를 할 수 있다.
⑦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어 기관의 운영에 차질을 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3. 계약의 해지 및 절차
-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와 그 가족(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반영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기관은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감염과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지를 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불안, 공포,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어 기관의 운영에 차질을 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⑤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 절차
표준약관 제6조(계약해지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보호자)이 종결을 원할 경우 바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2) 제6조 (계약해지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2회).
4) 대상자의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경우에는 자동 계약이 해지 된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0.02.16
1. 월 한도액 (원)
① 1등급 : 2,069,900
② 2등급 : 1,869,600
③ 3등급 : 1,455,800
④ 4등급 : 1,341,800
⑤ 5등급 : 1,151,600
⑥ 인지지원등급 : 643,700

2. 서비스별 급여비용(원)
- 방문요양 -
① 30분 이상 :16,630 ② 60분 이상 : 24,120 ③ 90분 이상 : 32,510
④ 120분 이상 : 41,380 ⑤ 150분 이상 : 48,250 ⑥ 180분 이상 : 54,320
⑦ 210분 이상 : 60,530 ⑧ 240분 이상 : 66,770

- 방문목욕 -
① 차량 미이용 60분 이상 :47,670
② 차량내 목욕 : 84,670
③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 76,340

3. 본인부담금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은
15%, 9%, 6%, 면제가 있음.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554-3026

전화

다올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