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4명

다올재활실버케어

031-544-3900
🛏️
정원 / 현원 31 / 85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1,213,991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

지역

경기 포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1명 정원 85명
36%

현재 5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6
요양보호사 1급
77%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간호사
2%
3
간호조무사
6%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7명

프로그램 6

국민체조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일 1회(0.1시간), 장소: 푸로그램실 및 생활실

놀이체조

기타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감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통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교활동(예배)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실

종교활동(천주교 미사)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516,46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이동교5리,축석검문소 정류장(정류정번호 4003) 축석 고개정류장 하차 도보 5분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광역직행버스(포천, 대진대학교 방향)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10분거리

🅿️ 주차

옥상 주차장 : 10대 로비층 주차장 : 일반2대, 장애인 1대

공지사항 10

우리요양원 블로그 입니다.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woghkf2022&from=postList&categoryNo=1
2026.01.24
우리요양원 블로그 입니다.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woghkf2022&from=postList&categoryNo=1
우리요양원의 사명
2026.01.24
1. 어르신의 삶을 존중하는 요양원

요양원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닙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의 연속이 이어지는 ‘행복한 집’이어야 합니다.

다올재활실버케어 요양원은

입소 순간부터 일상의 작은 선택 하나까지,

어르신의 의사와 존엄을 존중하는 돌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 휴식 시간, 활동 참여 여부까지

“어르신! 도와드릴까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며

어르신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리는 돌봄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좋은 시설은 어르신의 안전과 품격을 지킵니다

다올재활실버케어 요양원은

쾌적함과 안전, 그리고 품격 있는 환경을 갖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밝고 넓은 생활공간과 충분한 채광

미끄럼·낙상 위험을 최소화한 안전 설계

청결하게 관리되는 침실과 공용공간

정기적인 환기와 쾌적한 실내 공기 관리

좋은 시설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하루를 편안하게 지켜주는 기본 조건입니다.

3. ‘2무 3다’ 실천으로 지키는 어르신의 일상

우리 요양원은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원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2무(無)

낙상 발생 예방

욕창 발생 예방

3다(多)

충분한 수분 공급

맑은 공기를 위한 환기

햇빛과 외부활동을 통한 정서 안정

이 원칙은 구호가 아닌 매일의 돌봄 기준입니다.

요양보호사 전원이 같은 기준으로 어르신을 돌봅니다.

4. 사람 중심의 돌봄, 요양보호사의 역할

다올재활실버케어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업무 수행자가 아니라

어르신의 하루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밝은 표정과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관찰

존중을 담은 말투와 행동

이 모든 것이 모여

어르신의 하루를 안전하고 존엄하게 만들어 갑니다.

5.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요양원

가족의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정말 잘 지내고 계실까?”

“존중받고 계실까?”

다올재활실버케어 요양원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한 운영과 책임 있는 돌봄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의 미소는

시설의 성과가 아니라 돌봄의 진심에서 나옵니다.

?? 존엄한 노후, 따뜻한 동행

다올재활실버케어 요양원은 오늘도 어르신의 삶을 존중합니다.
2026년 우리의 다짐
2026.01.24
우리의 다짐

1. 나는 어르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2. 어르신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3. 친절한 말과 밝은 표정으로 정서적 안정을 돕겠습니다.

4. 기록과 보고를 정확히 해 책임 있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5. 오늘보다 더 나은 케어를 위해 매일 조금씩 성장하겠습니다.

2無 3多“낙상 제로, 욕창 제로 / 물·환기·야외활동 활성화”를 실천하겠습니다.
우리요양원 소개 유튜브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smP-UCVprk
2026.01.24
우리요양원 소개 유튜브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smP-UCVprk
2026년 변경된 입소비용 및 비급여 내역
2026.01.02
2026년 변경된 입소비용 및 비급여 내역
추석연휴 면회 준수사항 알려드립니다.
2025.10.03
추석연휴기간 면회관련 안내드립니다.
- 환절기 감기 및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어르신 면회 또는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고 방문해주세요.
- 면회예약은 1일전까지 곡 해주세요: 면회시간 중보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 면회시간은 오전 09시30분부터 11시50분까지 오후 13시30분부터 17시00분까지 입니다.
- 외박시 익일 17시30분까지 귀원 부탁드립니다.
- 외박 하시는 경우 너무 기름진 음식은 피해 주세요(설사방지)
- 원내에서 면회시 어르신만 취식 가능하시고 보호자님께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상태로 면회 진행해 주세요
환절기 면회/외출 시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내원해주세요.
2025.09.13
환절기 감기 감염 방지를 위해 어르신 면회 또는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고 방문해주세요.


-환절기 날씨로 인한 감기 예방을 위해 면역력 강화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환기 및 수분 보충, 적절한 운동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가을 날씨는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크므로 야간에 알맞은 옷차림과 쾌적한 환경으로 어르신의 편안한 수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작은 배려 부탁 드립니다.
면회/외출 예약은 필수 입니다.
하루 전에 예약 부탁 드립니다.
보호자님 환절기 감기 조심 하세요.
감기로부터 건강한 환절기 나기
2025.09.04
감기의 원인인 바이러스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르신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 가벼운 감기에서 폐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르신의 생리적 특징
1. 노화로 폐포 크기가 감소해 공기 순환이 잘 안돼 병원균이 오래 머물러요
2. 면역력이 저하 돼 쉽게 병원균에 감염돼요
3. 기도의 기능이 떨어져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는 흡인성 폐렴 위험성이 커요
4. 호흡기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려워요_기침, 발열, 가래, 불규칙한 호흡 소리 등
-식품의약안전처 자료 참조-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 약관
2025.02.07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시설급여)
제1조 【 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
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2025년 02월 14일 부터 2027년 02월 13일까지로 한다.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
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
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 입소·이용료 납부 】

‘갑’의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0일 납부하기로 한다.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갑’ (또는 ‘병’)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으)로 한다.

‘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시설급여 (1일) -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개정법)
90,450
83,910
79,240
79,240
79,240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가형
0
94,220
86,880
86,880
86,880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나형
0
84,800
78,180
78,180
78,18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2,480
67,250
62,000
62,000
62,000



상급침실비(1인실 1박)
16,670 원

상급침실비(2인실 1박)
10,000 원

식재료비(1식)
3,500 원

간식비1식
1,000 원

경관유동식1식
2,500 원

이/미용료(월)
0 원

등급외 본인부담금(1일)
50,000 원

※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
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
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
기초수급권자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8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2 % , 8 %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세부내역(30일 기준)

구분
금액(원)
내역
총계
1,875,000
0 + 1,875,000 = 1,875,000 원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계
0

요양급여비용(80%)
0
0(등급외) × 80% × 30일 = 0 원
개인
부담비용
소계
1,875,000

요양급여비용(20%)
0
0(등급외) × 20% × 30일 = 0 원
식사재료비/간식비
375,000
3,500(식사재료비) × 3식 × 30일 +
1,000(간식비) × 2회 × 30일 =
375,000 원
이/미용료
0
0 원
등급외 본인부담금
1,800,000
60,000 × 30일 = 1,800,000 원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상급침실비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ㆍ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2025년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
진료구분
본인부담금(기준)
일반(20%)
감경(12%)
감경(8%)
의료(8%)
기초(0%)
재진비용
(13,160원)
2,630 원
1,570 원
1,050 원
1,050 원
0 원
초진비용
(18,410원)
3,680 원
2,200 원
1,470 원
1,470 원
0 원
계약의사 진찰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과는 달리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4조 【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병’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3.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4.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갑’의 해지
1.
'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
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
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
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
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
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
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30 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
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갑’은 외출ㆍ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외출ㆍ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ㆍ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
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
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
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
다.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
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
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
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
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
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
한다.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
분은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
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으로
한다.

'갑'은 '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
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 확인 및 동의 】
1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계약내용,
기간, 비용,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 등)
예 □
아니오 □
2
계약서 작성 시 직원의 설명은 알기 쉬웠습니다.
예 □
아니오 □
3
노인인권보호지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노인인권지침서를 수령 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4
수급자와의 급여계약 시 외박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 받았습니다.
예 □
아니오 □
5
응급 상황 발생시 심폐 소생술 실시를 □ 찬성한다, □ 반대한다. 심폐 소생술
실시로 인한 이차적인 사고 발생은 보호자가 책임진다.
예 □
아니오 □
6
임종 징후가 보일 경우 생명 연장 조치 시술을 원하십니까? □ 찬성, □ 반대
예 □
아니오 □
7
CCTV 설치 동의서 확인하셨습니까?
예 □
아니오 □
8
CCTV 침실 촬영동의서 확인하셨습니까?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
관키로 한다.
2025 년 02 월 14 일

(계약자)
'갑' 이용자

(인)'을' 대표자
조치훈(인)
(보호자)
'병' 대리인(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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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다올재활실버케어
연락처
031-54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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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센터)의 수급자 관리 및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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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공, 장기요양계획,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향상 등
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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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번호, 가족 및 보호자 정보(성명,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및 주소), 장기요양급여 자격결정 및 수혜이력, 수급자
사진,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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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23조에 따른 민감정보(건강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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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2025 년 02 월 14 일


수급자 :

(인)


보호자 :

(인)
2025년 변경된 입소비용 및 비급여 내역
2023.02.27
2025년 변경된 입소 비용 및 비 급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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