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4점

다옴재가복지센터

031-573-5496
B
평가등급 80.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1533-27 원일에이플러스상가102호 전화번호:031.573.5496 주변 버스 일반 1 3-1 6-2 7-7 74 23 707 88 마을 2 2-1 2-2 공항 8844 직행 105 11 7007 시외 3000(동서울터미널-신철원공영버스)

🅿️ 주차

원일에이플러스상가 아파트 단지내

공지사항 7

종사자 코로나 감염 수칙 준수
2022.11.08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확산 양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2단계’로 격상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 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전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1.07
제7장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4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

제25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하게 진행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이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 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 만료 시에는 수급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2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2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7.5%,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28조 (급여비용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29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하며, 필요시 내용의 수정 보완을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놓는다.
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

제3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혜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기관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계약해지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기관의 협약, 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의무
?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3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망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질병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비급여 연체 : 3회 이상 비급여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본인부담금 연체 :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5. 서비스제공의 어려움 :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 배회성 또는 폭령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부정계약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8.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노인성질환
2021.03.16
노인성질환의 첫번째, 치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노인성 치매 [senile dementia]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노인성 치매란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65세 이후 다양한 원인에 인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이 비해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를 가르킨다. 즉, 노인성 치매란 65세 이후 노년기에 발병한 치매를 총칭한다. 반면에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는 초로기 치매(pre-senile dementia)라고 부른다.

원인으론 노인성 치매는 단일 질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 질환에 의해 노년기에 발병하는 치매를 총칭하는 것이다. 노년기에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은 매우 다양한데, 이들 중 가장 많은 것은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이며, 상대적으로 빈도는 낮으나 루이체 치매, 전측두엽 퇴행, 파킨슨병 등의 다른 퇴행성 뇌질환들과 정상압 뇌수두증, 두부 외상, 뇌종양, 대사성 질환, 결핍성질환, 중독성 질환, 감염성 질환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노인성질환의 두번째, 고혈압

[네이버 지식백과] 고혈압 [hypertension]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국가건강정보포털)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고혈압은 관상동맥질환과뇌졸중, 신부전 등 전신에 걸쳐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혈압은 증상이 없으므로 혈압을 측정해 보기 전까지는 진단이 되지 않고, 진단이 되더라도 증상이 없으므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


노인성질환의 세번째, 당뇨

[네이버 지식백과] 당뇨병 [diabetes mellitus]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며, 고혈당으로 인하여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된다.

노인성질환의 네번째, 뇌혈관 질환

[네이버 지식백과] 뇌혈관 질환 (중앙대학교병원 건강칼럼)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뇌혈관 질환을 총칭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에 있어서 암 다음으로 흔한 사망원인이며, 단일 장기질환으로는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노인성질환의 다섯번째, 퇴행성 질환

?뇌신경계의 호르몬 전달 문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질환으로 대표적인 질병은 퇴행성 질환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보통 중뇌의 흑색질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운동기능장애로 만성 퇴행성 질환이다.

이렇게 5가지의 노인성질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미리 예방하여 100 시대~ 행복한 삶을 누려요~~:))[출처] 노인성질환의 종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2020.02.12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9.1 시행)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 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17.1.1. 시행)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급여계약에 관한 내용
2019.10.24
이용계약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
(보호자)는 7 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
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1,252,000
2등급 1,103,400
3등급 1,043,700
4등급 985,200
5등급 843,200

방문요양 수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1시간 1시간30분 2시간 2시간30분 3시간 3시간30분 4시간 5시간 ~ 8시간
11,810 18,130 24,310 30,690 34,880 38,560 41,950 45,090 연장 검토

구 분
방문목욕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72,540 65,410 40,84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다옴재가복지센터위치,주소, 전화번호
2019.10.24
주소: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1533-27 원일 에이플러스상가102
전화번호:031.573.5496

위치 / 연락처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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