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1점 잔여 22명

다원실버케어주간보호센터

031-968-8508
C
평가등급 73.1점
🛏️
정원 / 현원 2 / 24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4명
8%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5
요양보호사 1급
42%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1
사무국장
8%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8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놀이활동 (윷놀이, 오재미, 장기, 낚시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동화구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문활용교육(NIE)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훈련 (지남력, 문제해결력, 집중력, 기억력)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리스쇼핑.원당시장 정류장 하차, 센터 5분 거리 마을 - 013, 016, 017, 018, 019 ■세창짜임아파트 정류장 하차 (성사동사거리 방향), 센터 5분 거리 지선 - 7728 일반 - 85-1, 850 마을 - 013, 016, 038 직행 - 9600 공항 - 3200 ■원당약국.원당시장정문 정류장 하차 (성사 체육공원 방향), 센터 5분 거리 지선 - 7728 일반 - 85-1, 850 마을 - 038 직행 - 9600

🅿️ 주차

지하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11월 월간프로그램 일정표 입니다.
2026.01.29
안녕하세요.
행복이 넘치는 다원실버케어 입니다.
2025년 11월 월간프로그램 일정표 입니다.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월간프로그램 일정표 입니다.
2026.01.29
안녕하세요.
행복이 넘치는 다원실버케어 입니다.
2025년 12월 월간프로그램 일정표 입니다.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식단표 입니다.
2026.01.29
안녕하세요
행복이 넘치는 다원실버케어 입니다.
2026년 1월 식단표 입니다.
*주방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2026년 1월 월간프로그램 일정표 입니다.
2026.01.29
안녕하세요.
행복이 넘치는 다원실버케어 입니다.
2026년 1월 월간프로그램 일정표 입니다.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식단표 입니다.
2026.01.29
안녕하세요
행복이 넘치는 다원실버케어 입니다.
2026년 2월 식단표 입니다.
*주방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2026년 2월 월간프로그램 일정표 입니다.
2026.01.29
안녕하세요.
행복이 넘치는 다원실버케어 입니다.
2026년 2월 월간프로그램 일정표 입니다.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05
주간보호 이용 내용과 계약에 관한 표준약관계약서 입니다.
방문요약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05
방문요양 이용 내용과 계약에 관한 표준약관계약서 입니다.
방문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05
방문목욕 이용 내용과 계약에 관한 표준약관계약서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05
운영규정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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