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 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한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없는 수급자는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록하여 명시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 품목은 인정 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판매 품목은 판매 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3. 계약목적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 및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이용함으로써 도움을 받고,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를 예방함에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4) 이용료는 본인부담률과 대여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계약일까지의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등이 가능하며, 계좌이체, 현금납부, 카드결재 등으로 한다.
연이용한도 구분 공단부담 본인부담금 내 역
1,600,000원 일반 85% 15%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15%는 본인부담
1,600,000원 의료수급자 94% 6% 94%는 국민건강보험공단/시군구 지원, 6%는 본인부담
경감수급자 91% 9% 91%는 국민건강보험공단/시군구 지원, 9%는 본인부담
1,600,000원 기초수급자 100% 0% 100%를 시군구에서 지원
5.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 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6.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수급자는 계약사항을 아래와 같이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 사업소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는 의료기관 입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입소시 제공할 수 없으며, 대여중 의료기관 입원시에는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 산정이
가능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충분히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을 설명한다.
다.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월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합니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를 산정함을 설명한다.
라. 타 법령(장애인보장구, 산재보장구 등)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사후관리(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 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복지용구 훼손, 파손 등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계약의 해제
1) 사업소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연체 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위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