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3점

다인노인복지센터

054-861-2952
B
평가등급 87.3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운영, 토/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의성군

인력 현황

1
assistant
17%
4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도보-다인면 시외버스정류장하차후 도보5분 다인면사무소 앞에 위치 *다인면소재지 다인면사무소 앞 건물 2층에 위치

🅿️ 주차

다인면사무소내 주차장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방문목욕
2025.06.20
2025년 4월부터 방문요양과 더불어 방문목욕사업도 함께 합니다. 급여계약시 참고해 주시고 많이 애용해 주세요.
2025년 장기요양수가 인상 안내
2025.02.07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가 인상됨을 공지합니다.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인상 안내
2023.12.26
2024년도 장기요양수가가 변경됨을 공지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수가 인상안내문
2023.01.20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인상안내문 올립니다.
2022년 장기요양수가 인상안내
2022.03.03
2022년 장기요양수가가 인상되어 공지합니다.
2021년 장기요양수가 인상 안내문
2021.07.19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으로 본인부담금 수가가 1.49% 인상됨을 알립니다
다인노인복지센터 이전 안내
2020.02.12
다인노인복지센터가 2019년 10월 31일로 다인면사무소 앞건물 이층으로 이전하였음을 알립니다.
*주소 : 경북 의성군 다인면 서릉길 38 건물2층 (구)서울의원
2020년도 수가 및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2020.02.12
재가장기요양 수가 인상 및 방문요양 본인부담금(2.87%)이 인상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21
제2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1) 수급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의 제공
4)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2. 계약기간
1) 본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3)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계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서비스일정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3. 월 이용료
-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9%또는 6%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과 같다. 상기자
(이하 '갑", "을" 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4. 급여비용 청구
1)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장한다.
2)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산정)에
의거 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3)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하여 등급별로 이용할수 있
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 갑" 이라 칭함)의 의무
가. 서비스이용자(이하 " 을" 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나. "을" 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의무
다.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 이라 칭함)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준수사항
1) 이용게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하며, 필요시 내용의 수정보완
을 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각 각 1부씩 보관한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월 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4)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5)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RFID로 전송한 경우에
는 월 1회 제공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의무
1)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 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4)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7.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악서를 사용한다.
3)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4)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
기록해 놓는다.


8.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 드러났을 때



제 34조.{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가. 신체활동지원
- 식사도움, 개인위생(세면, 구강관리,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몸씻기 등)
- 몸단장(머리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화장실이용(이동변기사용, 기저귀교환 등)
- 신제기능 유지`증진 등
나. 인지활동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
하기)
다. 정서지원
- 말벗, 격려, 위로, 의사소통도움 등
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관공서, 병원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식사준비, 설거지 등
마.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통보한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바.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비용의 부담
가.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의 경우 100분의9% 또는 6%의 급여비용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기함)
다. 대상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실시 중에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배상액의 80%를 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보호사는
배상액의 20%를 배상한다. (단 가족요양의 경우는 별도로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4)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할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며,
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5)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수 없다.
1.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수급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6. 자연 사망 하였을 때
7.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8. 대상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9. 대상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6)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7)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019년 재가장기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인상안내
2019.01.21
2019년도 의료보험인상과 함께 장기요양보험료인상으로 인해 재가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이 인상되었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4-861-2952

전화

다인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