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3점 잔여 40명

다정노인요양원

032-762-8553
A
평가등급 93.3점
🛏️
정원 / 현원 3 / 43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74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교대근무)

지역

인천 중구

웹사이트

-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43명
7%

현재 4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68%
2
조리원
7%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1
위생원
4%
1
간호사
4%
1
간호조무사
4%
1
물리치료사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8명

프로그램 8

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0.1시간), 장소: 거실 및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거실, 생활실

생각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정노인요양원 생활실 및 2층 거실

손,발맛사지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댄스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정노인요양원 2층 거실

음악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정노인요양원 4층

작업치료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279,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 1호선 동인천역 에서 도보로 7분 애관극장 앞 금은빌딩 2,3,4층 .

🅿️ 주차

지하주차장 (지하1층)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 안내 및 운영규정
2026.01.08
* 2026년 수가 안내 및 운영규정

1. 일반사항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으로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 계약을 한다.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입소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위함이다.
-월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은
①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② 보장시설수급자는 전액면제
③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경감대상자
④ 월이용료는 등급별 1일 수가는 1등급(93,070원), 2등급(86,340원), 3,4,5등급(81,540원)이며
20% 부담 기준하여 1등급(558,420원), 2등급(518,040원), 3,4,5등급(489,240원) 이다.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는 3,000*3*30=270,000원, 간식비 1,000*30=30,000원 입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괘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 받지 못한 때
5. 이용자가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기타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어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5.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25년 감염예방접종 일정 안내
2025.10.22
* 2025년 독감, 코로나 예방접종 안내.
1. 일시 : 2025.10.29 오전 09:30
2. 대상자 : 다정노인요양원 입소어르신
2025년 3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2025.09.04
* 2025년 3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1. 일시 : 2025.09.16 12시
2. 장소 : 다정노인요양원 3층 사무실
3. 상정안건:
- 3분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실시 보고
- 쎄스코 계약 및 8월 소독 실시 완료
- 9월 생신잔치, 지역사회행사 참여 예정
- 10월 명절행사 예정
- 7년이상 장기근속자 포상
- 의견수렴(보호자대표,종사자대표)
2025년 수가 안내 및 운영규정
2025.03.20
* 2025년 수가 안내 및 운영규정

1. 일반사항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으로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 계약을 한다.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입소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위함이다.
-월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은
①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② 보장시설수급자는 전액면제
③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경감대상자
④ 월이용료는 등급별 1일 수가는 1등급(90,450원), 2등급(83,910원), 3,4,5등급(79,240원)이며
20% 부담 기준하여 1등급(542,700원), 2등급(503,460원), 3,4,5등급(475,440원) 이다.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는 3,000*3*30=270,000원, 간식비 1,000*30=30,000원 입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괘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 받지 못한 때
5. 이용자가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기타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어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5.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폐쇠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 계획(다정노인요양원)
2024.03.05
폐쇠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 계획(다정노인요양원)

파일 첨부
2023년 다정노인요양원 월 이용기준표
2023.03.29
1.장기요양 등급별 1일 수가 변동 사항입니다.
요양보호사 2.3:1이며 1등급 2등급 3,4,5등급이 각각 81,750원, 75,840원,71,620원 입니다.

2.비급여인 식비 인상 내용 입니다.
1식 당 2,600원이 1식당 3,000원으로 인상되어 30일 기준 234,000원이 270,000원 입니다.

3. 장기요양 등급별 월 본인부담액(본인부담금+식비)
- 1등급: 20%(760,500원), 12%(564,300원), 8%(466,200원)
- 2등급: 20%(725,040원), 12%(543,020원), 8%(452,010원)
- 3등급: 20%(699,720원), 12%(527,830원), 8%(441,880원)

4. 월 부담액 계산방법
-시설입소비용*일수*본인부담금(20%,12%,8%)
-식비(비급여): 30일 기준 270,000원
장기요양급여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20
1. 일반사항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으로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 계약을 한다.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입소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위함이다.
-월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은
1.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2.보장시설수급자는 전액면제
3.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경감대상자
4.월이용료는 등급별 1일 수가는 1등급(90,450원), 2등급(83,910원), 3,4,5등급(79,240원)이며
20% 부담 기준 비급여 제외 하여 1등급(542,700원), 2등급(503,460원), 3,4,5등급(475,440원) 이다.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는 3000원*3식*30일=270,000원, 간식비는 1일 1,000원*30일=30,000원, 상급 침실료 월 150,000원 , 진료비,약제비가 있습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괘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 받지 못한 때
5. 이용자가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기타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어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021년 다정노인요양원 평가일
2021.12.15
- 2021년 다정노인요양원 평가예정일 : 2021.12.20
65세 이상 입소자 코로나예방접종 일정
2021.04.06
* 65세 이상 입소자 코로나 예방접종 일정 안내

1. 접종일 : 2021.04.07 2시
2. 접종기관 : 인천기독병원
3. 장소 : 다정노인요양원 3층

- 계약의사 방문하여 문진 후 접종실시 예정
2021년 상반기 입소자 노인인권&학대예방교육
2021.03.27
* 2021년 상반기 입소자 노인인권&학대예방교육 실시
일시 : 2021.03.19 10:00~12:00
대상자 : 입소자 전원
장소 : 어르신 생활실 및 거실
교육방법 : 개별교육 실시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762-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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