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9.1점

다정노인재가센터

043-234-3661
C
평가등급 89.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인력 현황

38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산남고등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20-1, 20-2, 30-, 30-2, 851, 852-2 번 버스 하차후 도담카츠 뒷골목으로 100M에 위치. 호산나교회 1층에 위치

🅿️ 주차

호산나교회 주차장 이용 가능. 주변도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본인부담금표
2026.01.02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단위 원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2. 방문요양 이용료 ( 단위 원 )

분류번호 분류 금액 본인부담금
15% 9% 6%
가-1 30분 17,450 2,618 1,571 1,047
가-2 60분 25,320 3,798 2,279 1,519
가-3 90분 34,120 5,118 3,071 2,047
가-4 120분 43,430 6,515 3,909 2,606
가-5 150분 50,640 7,596 4,558 3,038
가-6 180분 57,020 8,553 5,132 3,421
가-7 210분 63,530 9,530 5,718 3,812
가-8 240분 70,080 10,512 6,307 4,250


* 일반=15% , 40% 경감대상자 = 9% , 60% 경감대상자 = 6%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다정노인재가센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2025.12.22
제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스마트 장기요양 앱 리뉴얼로 인한 제공기록지 작성
2025.06.25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관련하여 혼란되어 제공기록지를 많이 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방문하여 점검하고, 인증서 발급/ 등록과 앱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며칠만 고생해 주십시오
쉬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급 신청과 이용 방법)
2025.06.04
*** 재가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시는 절차 ****

* 요양등급 신청 전
1. 상담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신청서를 건강보험 공단에 접수함

2.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수급자의 상태 파악

3. 의사소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함

4. 요양등급 인정자로 결정되면 공단에서 연락주시고, 서류를 직접 찾으러 가거나 우편으로 받음.


* 요양등급 인정 받은 후

1.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교부받기.

2.재가장기요양기관에 급여제공을 의뢰한다...서비스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기.

3.요양기관과 인정서에 맞는 기간동안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4.요양보호사가 약속한 시간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출,퇴근 태그 전송

5.매월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납부함.

6.급여제공기록지및 비용명세서,영수증 등을 받아 보관함.

7.이용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은 반드시 해지함.

8.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관할 시군구 승인 절차 후 이용 가능.
2025년 방문요양 본인부담금표
2024.12.27
?2025년 방문요양 본인부담금표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단위 원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2. 방문요양 이용료 ( 단위 원 )

분류번호 분류 금액 본인부담금
15% 9% 6%
가-1 30분 16,940 2,541 1,525 1016
가-2 60분 24,580 3,687 2,212 1,475
가-3 90분 33,120 4,968 2,981 1,987
가-4 120분 42,160 6,324 3,794 2,530
가-5 150분 49,160 7,374 4,424 2,950
가-6 180분 55,350 8,303 4,982 3,321
가-7 210분 61,670 9,251 5,550 3,700
가-8 240분 68,030 10,205 6,123 4,082

3. 방문목욕 이용료 ( 단위 원 )

방문목욕 금액 본인부담금 비 고
15% 9% 6%
차량이용(차량내 목욕) 86,480 12,972 7,783 5,188
차량이용(가정내 목욕) 77,970 11,696 7,017 4,678
차량 미이용 48,690 7,304 4,382 2,921

* 일반=15% , 40% 경감대상자 = 9% , 60% 경감대상자 = 6%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다정노인재가센터
2024년 방문요양 본인부담금표
2024.01.03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단위 원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2. 방문요양 이용료 ( 단위 원 )

분류번호 분류 금액 본인부담금
15% 9% 6%
가-1 30분 16,630 2,495 1,496 997
가-2 60분 24,120 3,618 2,170 1,447
가-3 90분 32,510 4,877 2,925 1,950
가-4 120분 41,380 6,207 3,724 2,482
가-5 150분 48,250 7,238 4,342 2,895
가-6 180분 54,320 8,148 4,888 3,259
가-7 210분 60,530 9,080 5,447 3,631
가-8 240분 66,770 10,016 6,009 4,006

3. 방문목욕 이용료 ( 단위 원 )

방문목욕 금액 본인부담금 비 고
15% 9% 6%
차량이용(차량내 목욕) 84,670 12,701 7,623 5,080
차량이용(가정내 목욕) 76,340 11,451 6,870 4,580
차량 미이용 47,670 7,151 4,290 2,860

* 일반=15% , 40% 경감대상자 = 9% , 60% 경감대상자 = 6%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다정노인재가센터
재가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3.05.12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침해 상황을 예방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지원하고자 제작한 "재가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입니다.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2022. 09. 14 개정판)
2023.05.12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가 필요할 때 활용하세요 (2022. 09. 14 개정판)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안내
2021.06.05
제21조 (이용정원)
다정노인재가센터의 이용정원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이용대상)
센터 이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자

제23조 (모집방법)
센터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관내 입소 대상자를 파악한다.
2.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전단지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24조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이용 절차에 따라 이용

가.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이용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센터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이용 여부와 이용 센터 결정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센터 결정은 입소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센터를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3) 이용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센터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나. 일반 노인
이용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이용 가능한 센터 명단 등을 확보
이용 가능한 센터 중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를 선택하여 센터장과 상세 이용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이용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이하 위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5),6)과 동일

제25조 (구비서류 및 개인정보보호)
① 센터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및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서 포함)
2. 이용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②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수급자(보호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 수급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것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것 (연1회 이상)
3. 기관 내부에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비치할 것
4. 개인정보 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제26조 (방문요양, 방문목욕 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센터에 계약하는 모든 수급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이용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센터와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이용의뢰나 신청 시 이용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 5 등급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④ 계약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한다.
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센터는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에 있어 이용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수급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수급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 감염질병에 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상황, 신체 제재에 관한 동의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⑦ 계약서 - 급여제공계약(표준약관)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⑧ 계약서 부본 발부 -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 또는 부본 간인으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⑨ 수급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제27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센터의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붙임1>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센터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제28조 (계약의 해제)
수급자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 (계약해지 및 기록의 연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3. 요양보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4.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방문요양이 불가능하다
고 판단될 때
5.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방문요양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수급자 특성 반영 및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수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자(수급자)에게 발부하도록 한다.
쉬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재가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시는 절차****
1.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교부받기.
2.재가장기요양기관에 급여제공을 의뢰한다...서비스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기.
3.요양기관과 인정서에 맞는 기간동안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4.요양보호사가 약속한 시간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출,퇴근 태그 전송
5.매월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납부함.
6.급여제공기록지및 비용명세서,영수증등을 받아 보관함.
7.이용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은 반드시 해지함.
8.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관할 시군구 승인절차후 이용 가능.

위치 / 연락처

충북 청주시 서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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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3-234-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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