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다정다감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4등급,5등급자중 등급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되
등급의 변경 또는 하락된 경우 그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또한 계약의 종료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종료 한다.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기관의 센터장에게 구두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본 본요금(요금표)의 15% 이다.
다만, 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은 전액 자기 부담이 되며,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④ 요금표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2)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가-8”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3)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1.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서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5.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6.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의무
7.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③ 계약해제 등 기타사항
1. 대상자가 타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4.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5.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6. 계약해제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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