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8점 잔여 33명

다정다감재가주간보호센터

052-222-8891
B
평가등급 85.8점
🛏️
정원 / 현원 5 / 38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30~17:00, 공휴일 운영, 둘째&넷째 일요일 운영

지역

울산 울주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38명
13%

현재 3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5
요양보호사 1급
45%
1
조리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5

sk사운드마인드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프로그램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대체의학,민간요법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목욕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샤워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색소폰공연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소방훈련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센터내활동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센터내활동실

실버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활동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활동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내활동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재난훈련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센터내활동실

후마네트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활동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굴화주공아파트앞(40223)(40224) 정류장에서 하차 후 이동 413 하차 후 도보 5분 513 하차 후 도보 5분 514 하차 후 도보 5분 523 하차 후 도보 5분 543 하차 후 도보 5분 713 하차 후 도보 5분 743 하차 후 도보 5분 753 하차 후 도보 5분 763 하차 후 도보 5분 5001 하차 후 도보 5분 5003 하차 후 도보 5분 1115 하차 후 도보 5분 (구)서울산 정형외과 자리 / 굴화 맥도날드 맞은편 / 굴화 도드람 식자재 건물 2층 / 굴화 황금정 식당 측면

🅿️ 주차

건물 뒤 주차장 건물 서쪽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3.05.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기준 표준약관(방문요양) 입니다. 급여이용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3.05.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기준 표준약관을 첨부해드리니 관련 서비스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가.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다. 가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 후 유선 안내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의 목적)

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나. 기관과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다.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 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3조 (이용료)
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나.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다.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 (월 이용료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2년 기준)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2년 기준)

30분 이상 15,430

60분 이상 22,380

90분 이상 30,170

120분 이상 38,390

150분 이상 44,770

180분 이상 50,400

210분 이상 56,170

240분 이상 61,950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2년 기준)

3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36,950원

장기요양 2등급 34,210원

장기요양 3등급 31,580원

장기요양 4등급 30,140원

장기요양 5등급 28,700원

인지지원등급 28,700원

6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49,530원

장기요양 2등급 45,880원

장기요양 3등급 42,350원

장기요양 4등급 40,910원

장기요양 5등급 39,450원

인지지원 등급 39,450원

8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61,600원

장기요양 2등급 57,070원

장기요양 3등급 52,690원

장기요양 4등급 51,250원

장기요양 5등급 49,790원

인지지원 등급 49,790원

10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67,870원

장기요양 2등급 62,870원

장기요양 3등급 58,080원

장기요양 4등급 56,620원

장기요양 5등급 55,180원

인지지원등급 49,790원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72,780원

장기요양 2등급 67,420원

장기요양 3등급 62,280원

장기요양 4등급 60,840원

장기요양 5등급 59,400원

인지지원등급 49,790원


제5조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에 따라 경감한다.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 감경 6%, 9%


제6조 (비급여비용)

식비 : 1회 3,500원 / 간식비 : 1회 500원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한다.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용자와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제7조 (미이용 비용 산정)

가. 월 15일 이상 이용에 대해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기관 이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 표준약관 및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나. 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해 즉시 알 권리

다.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에 관해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마.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바.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9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기관 이용 등에 관한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가.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이용료 납부에 관한 의무

나. 기관 이용 범위 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의무

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칙 준수의 의무

라. 이용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마. 이용자의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에 관한 의무

바.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사.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0조 (계약의 해지)

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떄

4)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제11조 (이용료 납부)

가. 기관은 제3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우편으로 고지한다.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나.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 수납한다. [출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작성자 효사랑주야간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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