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대상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 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제공전 대상자의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대상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월 이용한도,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1) 월 이용 한도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단,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구 분
부담금액 ( 상기 수가의 )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15 %
의료수급자 및 경감 대상자
9%,6%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면제
3)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
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4)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까지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15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6)대상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2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 일 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5.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 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10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및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대상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 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의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대상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기타 기관규칙 이행 의무
3. 대상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대상자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대상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⑥ 본 기관의 서비스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대상자의 요양과 신체기능유지향상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대상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④ 대상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⑧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서비스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⑩10일이상입원을 하였을때.단 수급자나 보호자의요청으로계약해지를유보할수있다.
⑪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전에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 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장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 ]
제12조 (비용변경방법)
1.기초생활수급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명시된 이용액을 초과할 수 없다.
2.서비스 이용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서비스내용 및 비용을 변경하여 이용하고자
요청 시 기관은 욕구사정에 의한 급여계획서를 수립하여 대상자(보호자)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3.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 변경된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 이행 한다
제13조 (비용변경절차)
1.대상자의 서비스시간 또는 회수 변경을 요청할 시 기관은 변경되는 비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다.
2.일반대상자(15%)가 경감대상자(9%,6%)로 변경이나 기초수급자(본인부담금면제)로 변경 될 때는급여변경 내역서를 작성하여 본인부담금 변경 내역을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하여 통보 한다.
3.기초 수급자의 표준장기요양계획서 변경으로 비용변경 사항이 발생 할 시 입소 이용의뢰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입소 이용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 한다
[5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
제14조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1.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 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2.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3.정서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인지활동지원 서비스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5.방문목욕 서비스
제15조 (방문요양[방문당]
분류
시간
금액
분류
시간
금액
가-1
30분 이상
16,900
가-5
150분 이상
49,160
가-2
60분 이상
24,580
가-6
180분 이상
55,350
가-3
90분 이상
33,120
가-7
210분 이상
61,670
가-4
120분 이상
42,160
가-8
240분 이상
68,030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에 의거 산정한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
① 원거리교통비 가산(1일당)
분류번호
거리
금액
분류번호
거리
금액(원)
거-1
5km 이상 10km 미만
3,400
거-5
25km 이상 30km 미만
10,200
거-2
10km 이상 15km 미만
5,100
거-6
30km 이상 35km 미만
11,900
거-3
15km 이상 20km 미만
6,800
거-7
35km 이상
13,600
거-4
20km 이상 25km 미만
8,500
1)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대상자 로서 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이면 교통비 적용대상 그 외 가족 요양비 지급 도서? 벽지 지역 거주자를 원거리 교통 비적용 대상자로 또한.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가족이거나
행정 구역상 동일리(里)에 거주하면서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 한 경우에도 비대상으로 본다.
2)원거리교통비는 대상자의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가산한다
3)원거리교통비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가산하되, 그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③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④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는 50%를 지급 한다 (건강보험공단 수가 가산은 30%임)
⑤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노인장기요양규정에 따른 기준으로 정한다.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① 대상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시간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8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대상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③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산정 한다.
④ 대상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1) 대상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대상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2) 6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대상자 1인에 대하여 1일 60분의 급여비용을 20일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4)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이용계획서에 따라 1일 90분(30일) 또는 60분(20일)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⑤특별한 보호로 급여제공시간과 월수가 총액을 초과하여 급여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는
기관과 대상자가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그비용은 장기요양외 비용으로 한다
⑥그외 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방문간호와 연계하여 서비스제공하며 필요시 병원동 행이나 재가 방문 진료와 연계하여 서비스진행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제16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④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보건복지가족부)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를 감산 산출 한다.
제17조 (배상책임보험 및 면책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보험자의 부주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 3자 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 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1인당 연간 보험료는 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 로한다.
1. 배상책임범위 : 대인 1억 원, 대물200만
2, 면책범위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대상자가 근무 외 시간에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대상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대상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⑥ 금융 업무를 수행 하던 중 발생한 금전 및 재물손해
⑦ 전문인으로서 직접적인 업무 이외의 행위 및 부작위
⑧ 질병감염 또는 식중독사고 등 상해사고 이외의 사고
⑨ 돌봄(케어)결과를 보증함으로서 발생한 배상책임
⑩ 미용 또는 이외 준한 것으로 인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