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1점

다정한노인복지센터

031-642-8812
C
평가등급 78.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이천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사회복지사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터로47번길 38

🅿️ 주차

다정한노인복지센터 대각선 유료주차장 *4,9일 유료(그 외 무료)

공지사항 6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20
다정한노인복지센터

제14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달성하는데 계약의 그 목적이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향상을 위한 급여서비스 제공

제15조(계약기간)
① 센터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내에 진행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은 종료된다.
②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제16조(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제17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월이용료는 서비스 이용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라 산정되며 수급자가 이용한 금액의 15% 또는 6%, 9%를 수급자가 부담하되 그 외의 비용은 없다.
②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수가에 의해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수가 이상 이용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 26조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 첨부
- 이용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에 의거 등급별 월 한도액내에서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① 월 이용료

등급 월 한도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 고시 제13조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산정기준
- 고시 제19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 고시 제25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분류 급여비용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는 자부담으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일상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④ 재가 복지서비스의 경우는 노인복지사업지침에 따른다.
⑤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⑥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말일까지 입금한다.
⑦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히 한 경우 센터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⑧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제공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제20조(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수급자 장기입원 및 사망
④ 서비스 수급자 및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⑤ 서비스 중 성폭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⑥ 본인부담금 6개월 이상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경우
⑦ 서비스 수급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경우
2023년도 수가 안내
2023.10.23
2023년도 방문요양 이용 시 수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23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지침
2023.10.23
직원간담회 개최
2023.10.23
2023년도 10월 직원간담회 개최합니다.

일시 : 10월 27일 오후 5시
장소 : 다정한노인복지센터 사무실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제외하고 최대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5
안녕하세요. 다정한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1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저희 센터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도 일부 변경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되며, 선화노인복지센터는 고시에 따라 재가 서비스를 제공함을 알려드리며, 변경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재가급여비용(수가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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