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기관 수급을 희망하는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급절차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의 경우에 한한다.
2. 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계약기간
계약 해제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자동연장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기로 한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세면, 위생등)
2) 일상생활지원(취사, 정돈, 세탁등)
3) 정서지원 (말벗, 상담, 의사소통등)
4) 개인활동지원(외출동행, 일상업무 지원등)
③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방문요양)
1.본 기관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15%,9%,6%,0%)는 서비스 시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 1등급은 2,069,900원,
- 2등급은 1,869,600원,
- 3등급은 1,455,800원,
- 4등급은 1,341,800원,
- 5등급은 1,151,600원 까지로 하고 서비스 이용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한다.
2. 월 이용료는 일시금 후납이 가능하다.
3. 이용자의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월 이용료를 5회 이상 지연 납입할 경우 기관장은 보호자에게 수급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이용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허위사실 기재,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이용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⑥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계약이후 기관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기관은 이에 합당한 비용을 정산하여 계약서를 변경하도록 한다.
⑦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기준을 해당 법령 및 기타 조례에 의거하여 정하며, 기관은 이를 따라 비용을 산정하여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계약서 변경하여 이용자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한다.
⑧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처리절차
⑨(본인부담금)
1. 기초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15%, 의료급여이용자(공단지정) 감경(9%,6%)를 납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