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할 수 있다.
제24조(계약기간) ① 상호 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복지용구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③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노인장기요양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전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 인정 등급의 변동이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재계약이 원칙이나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변경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장기요양인정갱신 또는 기타사유로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복지용구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계약목적) ①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동안 복지용구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요양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이 있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동안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설명으로 질 높은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한다.
③ 복지용구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일에 정산하고 이용자에게 매월 직원 방문 시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④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복지용구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비용의 부담금은 복지용구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직접 복지용구장이나 직원을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⑥ 복지용구 이용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산정하며, 재가급여비용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85%, 91%, 94%)적용과 본인부담금(15%, 9%, 6%)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27조(이용계약에 관한 서류) ① 이용 계약은 본 복지용구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보호자)와 복지용구와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복지용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이용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 의무, 인수인계 원칙 규정,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 작성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복지용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이용자가 복지용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서류 각 1부
⑤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 장기요양등급 1~5급(인지)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8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2.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가.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 지 않는다.)
나.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 우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수급자 신체 청결 및 주변 환경 청결 의무
마.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3. 이용자(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이용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의무
다. 표준수발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
라.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마. 이용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바.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때 대리인 선정 의무
사. 이용자 병원 외래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지불 및 책임의무
제29조(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갑’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따라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따라 “갑”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 복지용구 서비스의 경우 직원이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 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 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마. 기타 서비스이용 규칙 이행 및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인수.인계절차) ① 최소한 5일 전까지는 인수,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퇴직, 휴가 또는 근무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담당 업무에 관련된 서류, 물건, 미결 내용 등의 기록과 향후의 처리요령 또는 자기의견을 담아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진다.
제32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복지용구는 이용자가 이용규칙 및 복지용구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일으킬 시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복지용구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1, 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 즉시 보호자는 수급자의 신병을 인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