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4점

다정한재가센터

031-308-4184
A
평가등급 90.4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법정공휴일은휴무(근무자가희망하면근무가능)

지역

경기 수원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900. 300, 300-1 .310. 7770,3000. 2007. 777 , 25, 25-2. 25-5. 27 .7-2 수일여중,대웅약국 앞 하차 [자가용이용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236 (송죽동 135-1) 한일볼링장 주차장이용.

🅿️ 주차

한일볼링장 내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태풍으로인한 비 피해줄리기
2022.08.02
송다와 트라세로 인하여 집중호우가 솟아질때 지하에서 살고 있는 수급자 어르신들이계신곳에
침수 피해가 없도록 지하에 펌프가 있는 어르신댁은 펌프작동이 잘되는지 미리점검하여 선생님들 근무시간에 확인하여 센터에 보고하면
재난본부나 행정기관에 연결하여 도움을 드리고자한다
11월 월레회공지
2020.11.25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서 월례회도 다함께 모이는 것이 여전히 불가능하여 개인적으로 와서 공지사항듣고 아직 교육받지 못한 급여제공지침 내용도 공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10월 월례회 공지
2020.10.27
10월 월례회 공지합니다.
10월 29일~ 10월 31일 12시~ 19시와 1일 12시~ 19시 사이에 센터 방문해서 공지사항듣고 종사자윤리지침과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9월월례회 공지
2020.09.24
어느새 시간은 빠르게 흘러 완연한 가을이 되었어요.
9월 월례회 공지합니다.
코로나 2단계가 지속되고 있고 수원지역에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라 전체 모임으로 월례회를 진행할 수 없어 이틀 (28일~ 29일)에 걸쳐 오전, 오후 총 4번 월례회를 실시합니다.
오전근무하시는 분은 12시~ 14시 참석
오후근무하시는 분은 17시~ 19시 참석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에 월례회 참석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과 직원교육 그리고 추석선물지급등의 내용으로 월례회 진행되니 한분도 빠짐 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월례회공지
2020.08.24
코로나 19의 재확산이 심해져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고 있는 상황이라
8월달도 월례회를 실시하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센터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와 공지사항 전달 받으시면 됩니다.
센터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예방수칙과 행동수칙
2020.06.17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철저한 코로나19 예방조치가 요구됩니다.





【수도권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발생 사례】

? (’20.5.28.) 경기도 광주시 행?요양원

-> 감염경로 종사자(요양보호사) 외출(결혼식장 방문) 후 전파 추정

? (’20.5.31.) 경기도 광명시 임마??노인복지센터

-> 지역사회 감염 추정

? (’20.6.3.) 경기도 고양시 베?? 요양원

→ 코로나19 확진 보호자 본인부담금 납부 차 방문

? (’20.6.9.) 경기도 광명시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센터)

→ 입소자 및 종사자 6명 확진

? (’20.6.11.) 경기도 안양시 ??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 센터장 확진

? (’20.6.11.) 경기도 이천시 ??그린릴 요양원

→ 요양보호사 확진

? (’20.6.11.) 서울시 도봉구 데이케어센터 (주야간보호센터)

→ 요양보호사 등 14명 확진





위 사례와 같이 외부에서 감염된 종사자와 보호자는 감염병에 취약한 수급자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방수칙과 행동수칙(붙임)을 참고하여
근무시간 외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 수칙 준수 ,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준 코호트격리 수칙을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
2020.01.30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가 비상사태이므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어르신들에게 증상이 있을 시 반드시 센터로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제공 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를 생활화 하여 감염예방에 힘씁시다.
장기요양인정신청방법 및 절차
2019.04.08
장기요양등급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08.4.15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판정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1차 판정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 벽지 지역 거주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령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 군. 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판정과정 :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저희 다정한 재가센터에서는 무료상담과 함께 등급신청을 돕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수급자를 모집합니다
2019.03.27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의 가정에 행복나누미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어르신에게 맞춘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르신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1.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스스로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힘드신 어르신

2. 급여종류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 지원서비스 제공

3. 급여(서비스)내용

(1)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2)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3)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4)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5)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등급신청 상담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06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을 파일로 올립니다.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이용 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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