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다하네재가복지센터

051-752-7065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연제구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배산역 3번출구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주차

센터 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0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기본 의무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계약기간 〕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 는 계약 종료가 된다.

3. 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2년) 〕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월 이용 한도액) (단위 :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본인 부담금


기초수급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 준수사항 〕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 배상 등을 포함)



【 이용료 납부 】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지로 이용내역을 전송 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2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기본 의무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계약기간 〕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 는 계약 종료가 된다.

3. 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2년) 〕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월 이용 한도액) (단위 :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본인 부담금


기초수급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 준수사항 〕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 배상 등을 포함)



【 이용료 납부 】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지로 이용내역을 전송 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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