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다함께한마음재가센터

064-764-3031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제주 서귀포시

인력 현황

3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남원읍사무소 버스정류장 200m거리 위치

🅿️ 주차

무료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4

2025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표
2025.06.10
2024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급별 수가 및 본인부당금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2025.06.10
제11장 이용계약

제85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③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⑥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⑦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
(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
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⑧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
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
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86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제12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87조 (서비스내용)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3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89조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은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등 종사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
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
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
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
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
하고 처리한다.
④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2024.02.06
제11장 이용계약

제85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③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⑥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⑦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
(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
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⑧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
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
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86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제12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87조 (서비스내용)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3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89조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은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등 종사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
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
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
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
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
하고 처리한다.
④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024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표
2024.01.26
2024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급별 수가 및 본인부당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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