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3.5점

다향시니어재가복지센터

061-852-0555
D
평가등급 63.5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보성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정보(보성군청) http://kko.to/Q6a5r0MfB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5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약서 발췌

제4조 [급여이용 및 제공]

1. '을'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갑'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게공)계획을 수립한다.
2.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 및 이용일은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에 따른다. '을'은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갑'(또는 '병')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갑'에게 제공하며 1일 2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3. 급여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4.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야간(18시~22시), 심야(22시~06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각각 20%,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4항과 5항의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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