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잔여 39명

닥터김노인요양센터

053-428-8808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7 / 46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1,684,85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8:00~17:30(명절당일 휴무)

지역

대구 중구

웹사이트

10088.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46명
15%

현재 3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1%
8
요양보호사 1급
42%
1
사무원
5%
2
조리원
11%
1
시설장
5%
2
간호조무사
11%
3
사회복지사
16%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19

건강플러스(신체향상프로그램)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닥터김노인요양센터 1층 주간보호센터

그것이알고싶다_레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닥터김노인요양센터 1층 주간보호

그것이알고싶다_원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닥터김노인요양센터 1층 주간보호센터

그것이알고싶다_학습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닥터김노인요양센터 1층 주간보호센터

그것이알고싶다_한자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닥터김노인요양센터 1층 주간보호

나는가수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닥터김노인요양센터 1층 주간보호센터

맞춤형프로그램(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닥터김노인요양센터 주간보호

맞춤형프로그램(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닥터김노인요양센터 1층 주간보호센터

맞춤형프로그램(인지활동지원)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8회(1시간), 장소: 닥터김노인요양센터 주간보호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1층 물리치료실

미술탐험대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닥터김노인요양센터 1층 주간보호센터

생신축하한마당(가족지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닥터김노인요양센터 1층 주간보호센터

시장놀이(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년 1회(5시간), 장소: 닥터김노인요양센터 1층 주간보호센터

신문이 있는 아침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닥터김노인요양센터 1층 주간보호센터

실버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닥터김노인요양센터 1층 주간보호센터

영화관람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닥터김노인요양센터 1층 주간보호

윷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년 3회(1시간), 장소: 닥터김노인요양센터 1층 주간보호센터

전신자극체조_세라밴드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닥터김노인요양센터 1층 주간보호센터

흑백요리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닥터김노인요양센터 1층 주간보호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930,000원
기타비용 620,000원
기타비용 21,700원
기타비용 4,65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 425번, 651번, 신천교 하차 - 지하철 : 1호선 칠성시장역 3번 출구에서 도보 8분(칠성시장역에서 신천교 방향) 1호선 신천역 3번출구에서 도보 10분 (신천교방향) - 기차 : 동대구역 하차 후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건너 정류장에서 425번, 651번 탑승 신천교 하차 - 고속버스 : 동대구고속터미널 하차 후 터미널 앞 정류장에서 425번, 651번 탑승 신천교 하차 - 차량 : 신천대로 신천교 지하차도 옆길

🅿️ 주차

-지상 6대 (장애인 주차장 포함)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3년)
2023.01.02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5조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당사자(대표자 또는 시설장),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이용계약) : 기관(이하 “을”이라 칭함)과 이용자 (이하 “갑”이라 칭함), 대리인 또는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갑”과 “을”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을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용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 본인부담금 경감여부를 확인한다.
③ “을”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7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등급 갱신 후 이전과 같은 등급을 받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갱신된 유효기간에 따라 자동 연장된다.
③ 장기요양등급 갱신 후 같은 등급이 아닐 때는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었을 때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뵹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유선, 우편, 전산시스템 등으로 통보하였을 때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갑’(또는 ‘병’)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주야간보호는 〔별지1〕,〔별지2〕〕, 방문요양은 〔별지3〕와 같다.
②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송금, 계좌이체 ??현금 ??카드 ??해당 없음)로 한다.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보호자)가 이를 부담한다
④ 인정등급변경,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시는 변경 수가를 적용하며, 보건복지부의 수가변경은 안내서 통보로 갈음한다.

제9조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약처방료등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 으로 한다.

제10조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이용자,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계약 내용 준수
2.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제공계약 내용 준수
3.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4.. ‘갑’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5.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중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6. ‘갑’의 식사 제공, 이용상담,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이용 편의등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7.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8.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9.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 관리
10.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제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주야간보호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10.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관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력 등의 기타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 정보 기관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2조 (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7.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2년 물가인상으로 인한 식대 인상 안내
2022.11.01
“공감ㆍ존중ㆍ책임”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닥터김노인요양센터 주간보호입니다. 주야간보호 개원(2013.11.1.) 이후 현재까지 식대 인상을 하지 않았으나,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재료비 인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식대 인상을 하게 되어 안내 드립니다. 2022년 11월1일부터 식대를 아래와 같이 인상하고자 하오니 보호자님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간식비는 기존 그대로 500원으로 유지됩니다.)

- 식사재료비 기존(2,200원) -> 변경(2,500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2년)
2022.04.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1년)
2021.01.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1년)
11월 방문요양 월례회
2020.12.09
<방문요양월례회>
1.직원회의및 교육
2.일자:20.11.27
3.시간:17:30~
4.장소:1층주간보호프로그램실
20년 10월 방문요양 월례회
2020.11.04
<방문요양월례회>
1.직원회의및 교육
2.일자:20.10.30
3.시간:17:30~
4.장소:1층주간보호프로그램실
2020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안내(주간보호)
2020.01.11
2020년 장기요양급여 변경수가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0년)
2020.01.11
제1조 (기본의무)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2조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 기간 동안의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 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체결한다.
제5조 (급여비용, 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매년 고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6조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와 서비스 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 또는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갑”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 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 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10.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관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력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 정보 기관 통보 의무
5.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9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검진 결과 법정 전염병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9년1월 방문요양 월례회
2019.03.27
1월 방문월례회
1.직원회의 및 운영규정지침교육
2.일시:19.01.31
3.시간:17:30~
4.장소:1층주간보호프로그램실
19년 2월 방문요양 월례회
2019.03.27
<방문요양월례회>
1.직원회의및 교육
2.일자:19.2.28
3.시간:17:30~
4.장소:1층주간보호프로그램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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