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한도액 및 수가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 월한도액
구분 기존(2016) 변경 후(2017 적용)
1등급 1,196,900 1,252,000
2등급 1,054,300 1,103,400
3등급 981,100 1,043,700
4등급 921,700 985,200
5등급 784,100 843,200
○ 수가
구분 기존(2016) 변경 후(2017 적용)
30분이상 11,390 11,810
60분이상 17,490 18,130
90분이상 23,450 24,310
120분이상 29,610 30,690
150분이상 33,650 34,880
180분 이상 37,200 38,560
210분 이상 40,470 41,950
240분 이상 43,500 45,090
2. 3,4등급 방문요양 210분, 240분 수가 폐지
- 2017월 3월 1일부터 적용
- 1, 2등급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