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8.3점

단비노인복지센터

061-762-1192
A
평가등급 98.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광양시

인력 현황

29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대중교통이용시 광양터미널출발 -> 시계탑 사거리 하차 -> 시장 방면으로 직진(도보 2분) -> 한결한의원 2층 -> 단비노인복지센터 2.순천터미널 출발->성가롤로병원->광양보건대입구->부영아파트 -> 칠성아파트 -> 목성아파트 -> 시계탑사거리 하차 -> 시장 방면으로 직진(도보 2분) -> 한결한의원 2층 -> 단비노인복지센터 3.택시이용시 (광양터미널에서 5분거리에 있습니다.)

🅿️ 주차

사무실 건물 뒤 주차장 있음. 도로변 무료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어르신이 살기 좋은 우리 지역,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도입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3.) -
2026.01.19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24.1.23. 일부 개정, ’26.1.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①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②노인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등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실적과 ③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고령 친화적인 정책 운영을 유도하여, 지역 정책에 노인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 복지·안전 경진대회서 곡성군 대상·광양시 최우수
2025.12.10
전국 복지·안전 경진대회서 곡성군 대상·광양시 최우수
- 스마트 맵 안전 돌봄체계·복지서비스 디지털화와 AI 전환 노력 호평 -
【사회복지과장 김승희 286-5710, 지역복지팀장 곽주민 286-5740】

(복지안전경진대회 대상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전국 읍면동 복지·안전 경진대회에서 스마트 맵 안전 돌봄체계를 구축한 곡성군이 대상, 광양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자원과 공동체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안전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심사한 결과, 22개 기관이 예선에 진출했으며, 본선에서 곡성군과 광양시가 대상과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곡성군은 ‘스마트 지도(Smart)·속도(Speed)·안전(Security)’을 핵심으로 하는 ‘곡성형 3S 스마트맵 안전돌봄 사업’으로 대상을 받았다. 스마트(Smart)는 네이버지도 등을 활용해 위험지역과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스마트 안전지도 구축을 의미하며, 속도(Speed)는 위급 상황 시 ICT를 활용해 즉시 신고하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대응체계를 말한다. 안전(Security)은 경찰·소방·이장·생활지원사 등 민·관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안전망으로, 고독사 위험이 있는 어르신 700가구를 촘촘히 돌보는 현장 밀착형 안전돌봄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양시는 저출산·고령화 등 급속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서비스 디지털화와 AI 전환’을 주제로 ‘MY광양’ 앱 기반의 생애주기별 복지플랫폼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태아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복지서비스를 하고, 1대1 채팅 상담을 통해 복지 정보 제공부터 신청, 위기가구 발굴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디지털 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수상으로 곡성군은 특별교부세 3천500만 원, 광양시는 특별교부세 2천500만 원을 각각 확보했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시군의 혁신적 복지·안전 정책이 도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AI 기반의 지역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희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성과는 전남 시군이 지역 특성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과 공동체 역량을 결합해 실질적 복지·안전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군의 우수사례가 전남 전역으로 확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예방 중심 건강관리로 도민 건강수명 늘린다
2025.11.24
전남도, 예방 중심 건강관리로 도민 건강수명 늘린다
- 통합건강증진사업·도서지역 의료서비스 강화 맞춤형정책 추진 -
【건강증진과장 이남희 286-6010, 건강증진팀장 임선화 286-6030】

(건강관리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는 도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 치매·정신건강 증진, 도서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 등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 의료 취약지에서는 건강생활 실천율과 의료 인프라의 지역별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와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질환 등 12개 건강생활 영역을 통합 운영하며, 찾아가는 건강버스 2대를 운행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1천654명을 등록·관리하는 등 생활습관 개선 효과를 높였다.

또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8만 2천 명의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을 정기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 기반도 한층 강화됐다. 2025년 순천성가롤로병원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개소해 24시간 전문의 상주와 집중치료실 운영 등 전문치료체계를 갖췄으며, 2026년 서부권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정을 추진해 전남 전역의 전문 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고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매안심마을 111개소 운영 및 병원선 진료 확대를 통해 생활밀착형 보건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에도 적극 협력해 연구·예방·치료가 연계된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AI·IoT 기반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가 22개 시군으로 확산하면서 혈압·혈당 등 주요 건강지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개인별 맞춤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층과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 능력을 크게 높였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건강격차를 줄이고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공공보건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방침이다. 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동·방문형 서비스 확대,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 고도화, 국립심뇌혈관센터와 권역센터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도민의 건강 증진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선제적 건강정책을 추진해 모든 도민이 건강한 일상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05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장기요양 1·2등급자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20만 원 이상 인상 -

- 장기요양 1·2등급자가 보다 쉽게 돌봄을 받도록 방문요양·목욕 중증 가산 확대·신설 -

- 장기근속장려금 확대(전체 종사자의 14.9%→37.6%), 금액 인상(월 최대 18만 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4일(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하였다.



ㅇ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2025년 1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22년 101.9만 명, ’23년 109.8만 명, ’24년 116.5만 명)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23~‘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 약 2조 원 증가 vs 지출 약 2.7조 원 증가



ㅇ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1.48%)하기로 결정하였다.





2.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2026년도에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과제를 논의하였다.



< 제도개선 과제 1. 수급자 보장성 강화 >



□ 우선,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 8,920 ~ 24만 7,800원 늘어난다.



ㅇ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인상한 결과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 또한, 중증 및 치매 수급자의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1일의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이용 가능일수를 연 12일로 확대(단기보호 11일→12일, 종일방문요양 22회→24회)한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요양 서비스 제공

(종일방문요양) 12시간 이상 방문요양(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지원,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제공





ㅇ 이와 더불어,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방문요양 중증 가산 : (기존) 1회 180분 이상 제공 시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 가산☞ (개선) 가산 기준을 시간당 2,000원으로 변경하여 1인당 일 최대 6,000원 지급

방문목욕 중증 가산 : 중증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6,000원) 건별 지급 신설





□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시범사업 등 재가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한다.



ㅇ 보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요청 시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파견하여 수급자의 병원동행을 지원하게 된다.



ㅇ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 등 안전 품목을 설치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ㅇ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과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은 추후 세부 사업 모형을 확정한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ㅇ 한편, 장기요양 어르신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업 모형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제도개선 과제 2. 종사자 처우개선 >



□ 신규 돌봄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기존 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 우선, 종사자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운영 중인 장기근속장려금이 종사자 처우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을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근무연수 기준 완화)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신규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종사자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내년부터는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ㅇ (지급대상) 기존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에 더하여 감염병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생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대상 확대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기존)에서 ‘26년 37.6%로 확대가 예상된다.



* (기존 지급 대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방문형), 조리원·영양사(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ㅇ (금액 인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월 5만 원의 장려금 지급을 신설하고, 근속 기간에 따라 6/8/10만 원을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대 월 18만 원까지 인상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시에는 입소형 종사자의 업무여건과 구인난을 고려하여 방문형 기관 종사자에 비해 더 많은 장려금 지급*을 의결하게 되었다.



* (방문형) 3/5/7년 11/13/15만원 지급(현재 6/8/10만원에 +5만원)(입소형) 3/5/7년 14/16/18만원 지급(현재 6/8/10만원에 +8만원)



□ 한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종사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입소형 월 120시간, 방문형 월 60시간의 최소 근무시간 준수 필요)을 지급하는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도 신설한다.



*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의 중복 지역을 인력수급취약지역으로 지정(세부 지역 및 지급 방안 등은 연말 고시 예정)



ㅇ 아울러, 일정 조건(5년 이상 근무, 40시간의 승급교육 이수)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매월 1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25년 대비 선임 요양보호사를 약 3,000명 확대할 예정(3,600명 ☞ 약 6,500명 목표)이다.



* (기존)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대상 → (개선) 기존 대상 + 5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로 대상 확대



ㅇ 이와 같은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라 근속 7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 원의 수당(장기근속장려금 18만 원+농어촌 지역 지원금 5만 원+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 원)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 제도개선 과제 3.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



□ 내년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과 함께 보다 내실 있는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 우선,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



ㅇ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24시간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수행기관 : 30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중 요양보호사 가산 기관



서비스 내용 :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 제공(단기보호기관 침실기준 충족 필요, 야간 요양보호사 1인 배치 필요, 급여일수는 단기보호-가족휴가제 기준 준용)



이용인원 : 주야간보호 정원별 1일 4~8명(30~39인4명, 40~49인6명, 50인이상8명)



□ 이와 함께 그간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및 의료-요양 연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 확충을 지속할 예정이다.





재택의료센터 : 거동 불편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 및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現 192개소 → ’26. 250개소 목표)



통합재가기관 : 한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의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중심의 다양한 재가급여를 결합하여 제공(現 203개소 → ’26. 350개소 목표)





ㅇ 아울러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및 전문요양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 :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규모(9인 이하)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現 25유니트 → ’26. 80유니트 목표)



전문요양실 : 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 제공(現 52개소 → ’26. 90개소 목표)





□ 이스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스란 제1차관, 동두천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현장방문’
2025.10.21
이스란 제1차관, 동두천시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현장방문’

-’26년3월 전국시행에 앞서 동두천시 현장 간담회 실시-



이스란 제1차관은 10월 21일(화) 오후 4시, 경기도 동두천시를 방문해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이번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6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본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 국정과제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 '23.7월부터 실시, 229개 지자체 참여 중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217개소)



이번 현장 방문은 본사업 시행 5개월을 앞두고, 지자체 통합돌봄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시행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동두천시는 지난 5월 복지부로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조례제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읍면동 담당자 교육,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 준비 등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의료·요양·돌봄 영역의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지역 주도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시범사업 성과분석, 현장의견, 전문가와의 소통 등을 통하여 ’26.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촘촘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각 지역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전국 229개 지자체 시범사업 참여 내년 통합돌봄 성공적 실행 준비 박차
2025.09.03
전국 229개 지자체 시범사업 참여 내년 통합돌봄 성공적 실행 준비 박차

-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 참여 지자체 98개 추가 선정 (131개→229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 기존 131개 시군구를 포함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4년과 ’25년 두 차례 공모를 거친 후 2025년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제3차 공모를 진행하였다.



이번 공모에서는 참여 시?군?구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특성, 광역-기초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98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 '23.7월부터 실시, 229개 지자체 참여 중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217개소)



시도 지자체

참여 시군구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마포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ㆍ서초구ㆍ강남구(9)

부산광역시

영도구ㆍ부산진구ㆍ북구ㆍ연제구ㆍ기장군(5)

대구광역시

중구ㆍ동구ㆍ남구ㆍ북구ㆍ수성구(5)

인천광역시

강화군ㆍ옹진군ㆍ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연수구ㆍ남동구ㆍ서구(8)

경기도

김포시ㆍ광주시ㆍ군포시ㆍ하남시ㆍ오산시ㆍ양주시ㆍ구리시ㆍ의왕시ㆍ과천시ㆍ가평군ㆍ연천군(11)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ㆍ삼척시ㆍ영월군ㆍ평창군ㆍ정선군ㆍ철원군ㆍ화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ㆍ양양군(10)

충청남도

공주시ㆍ보령시ㆍ서산시ㆍ계룡시ㆍ당진시ㆍ금산군ㆍ서천군ㆍ홍성군ㆍ예산군(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ㆍ무주군ㆍ장수군ㆍ임실군ㆍ순창군ㆍ고창군ㆍ부안군(7)

전라남도

목포시ㆍ순천시ㆍ곡성군ㆍ구례군ㆍ장흥군(5)

경상북도

김천시ㆍ안동시ㆍ구미시ㆍ영주시ㆍ영천시ㆍ상주시ㆍ문경시ㆍ경산시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덕군ㆍ청도군ㆍ예천군ㆍ봉화군ㆍ울진군ㆍ울릉군(16)

경상남도

통영시ㆍ사천시ㆍ밀양시ㆍ양산시ㆍ의령군ㆍ함안군ㆍ고성군ㆍ하동군ㆍ산청군ㆍ함양군ㆍ거창군ㆍ합천군(12)

제주도

서귀포시(1)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2025년 9월 통합지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등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 구성, 민관협업 체계 마련 등 사업 준비를 거쳐 사업수행 및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신규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추진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

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보건복지부, 지역 노인돌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결과 발표
2025.08.29
법무부·보건복지부, 지역 노인돌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결과 발표
전국 24개 대학,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
□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ㅇ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 운영 → 자격취득 →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25.3.5.)’를 통해 양성대학 지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하여 총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대구·대전은 미참여, 세종·강원은 지자체 내 신청대학이 없어 미추천

□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법무부·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ㅇ 양성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양성대학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ㅇ 양성대학이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며, 양성대학 전담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양성대학의 교육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시범사업 기간 동안 양성대학은 매학기마다 교육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종료 전 양성대학의 운영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성과평가’를 실시합니다.

ㅇ 향후 양 부처는 상술한 점검·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정식사업으로의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함으로써 돌봄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ㅇ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향후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요양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하며,

ㅇ “보건복지부는 돌봄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남도,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위기가구 신속 발굴·지원
2025.08.25
전남도,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위기가구 신속 발굴·지원
- 경제적 어려움·사회적 고립 등 위기 상황 간편하게 신고 -
- 위치정보 전송·맞춤형 자원 연계 등 실질적 지원 이어져 -
【사회복지과장 김승희 286-5710, 지역복지팀장 곽주민 286-5740】

(복지위기알림 앱 홍보물 2장 첨부)
전라남도는 생계, 의료, 돌봄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누구나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복지위기알림 앱’을 통해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알림 앱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본인은 물론 주변인 누구라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고 시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해당 시군 공무원에게 전송돼 상담을 통해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진을 첨부할 수 있어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할 수 있고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 신고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목포 등 일부 시군에서는 실질적 복지 지원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목포시에선 이웃의 익명 신고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영양 부족 상태에 놓인 독거 어르신을 발굴해 도배·장판 교체, 반찬 지원, 안부 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했다.

순천시는 장애로 실직한 가장과 대인기피 증상을 겪는 외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위기가구를 발견해 체납 관리비 지원, 식료품과 생필품 제공과 배우자의 한국어 교육, 심리상담까지 연계하고 현재도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안부 확인을 이어가고 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복지위기알림 앱은 누구나 손쉽게 이웃의 어려움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창구”라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지원하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회원 가입 절차 없이 간단한 입력만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복지위기 알림’을 검색해 설치하거나, 복지정보 포털 복지로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을 위한 전국 확산 추진
2025.08.18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을 위한 전국 확산 추진
- 2025년도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3차 공모 접수(8.18.~8.29.)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내년 전국에 시행될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8월 18일(월)부터 8월 29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은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공모·선정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ㆍ군ㆍ구는 8월 29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보건복지부는 심사를 거쳐 9월 초에 시범사업 참여 시ㆍ군ㆍ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 '23.7월부터 실시, 131개 지자체 참여 중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119개소)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합동컨설팅, ▲통합지원 시스템 활용, ▲협업인력 배치,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종합판정 적용 및 전문기관·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등 통합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경험하며 준비하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본사업을 대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보건복지부는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 기반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12.28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목적】


기관과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기관은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계약기간】

1) 계약의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재사정한 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된 경우 수급자(보호자)와 협의 후 재계약하고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 후 변경계약하고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인정서 만료일 및 당해년도 말까지)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

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첨부 1과 같다.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수급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1)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2) 수급자 또는 가족(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해제】

1.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이나 응급상황은 예외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될 경우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7)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2.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계약해제]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급여계약 해지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전달한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내용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급여종류 중 방문요양 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이하‘서비스’라 함)을 한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세면도움,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인지활동지원(인지자극활동, 신체능력 잔존 유지) 그리고 정서지원(말벗, 의사소통도움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비용의 부담 및 납부방법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2) 기관은 매월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3) 명세서를 교부받은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개인정보 보호의무】

1. ‘대상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기관’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대상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기관’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기록 및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필히 가입한다.

1. 배상책임

1) 서비스제공자의 급여제공 중 과실로 인한 사고 및 상해는 기관에서 책임지고 배상한다.
2) 기관은 수급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가입한「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배상할 의무를 진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요양보호사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면책범위

1) 수급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수급자 관리에 주의를 해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수급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및 사망했을 경우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타】

1.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기관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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