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8점 잔여 26명

단양노인보금자리

043-421-1331
A
평가등급 97.8점
🛏️
정원 / 현원 3 / 29명
📅
설립연도 2007년
💰
월 비용 325,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충북 단양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9명
10%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61%
3
조리원
13%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1
간호조무사
4%
3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23명

프로그램 10

계절나들이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년 5회(2시간), 장소: 지역 내 관광지

미술교실(인지B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년 1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체조(신체A)

운동보조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건강지도(여가A그룹)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교실(인지A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추억동화(인지C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테라피마사지(여가B그룹)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특별프로그램 (어버이날,노인의날)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식당 및 외부장소

활력UP(신체B)

운동보조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단양IC or 북단양IC → 단양군보건소 →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옆

🅿️ 주차

시설주변 또는 약 30M거리에 대형 주차장 설치

공지사항 10

CCTV 내부관리계획 게시
2023.12.17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특례입소에 관한 사항 (표준약관 특약)
2021.12.21
000어르신은 특례입소이므로 법률에 따라 입소기간은 0000-00-00 부터 0000-00-00 까지 입니다. 기간 만료일 이내에 다른 어르신이 퇴소하면 정상 입소자로 전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퇴소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외박중인 어르신의 귀원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최대 0000-00-00까지 입소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특약사항)

<고시>
제46조(시설급여기관 정원운영에 관한 특례) ①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가 외박하는 경우 최초 10일간은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를 입소시킬 수 없다.
② 제1항의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시설급여가 가능한 다른 수급자(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특례입소자의 수는 해당 시설급여기관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정원 10명 미만인 시설은 1인)범위 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례입소자가 있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과 나형, 일반실의 정원은 각각 산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특례입소자의 입소 후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부터 90일이 되는 날, 입소계약만료일 또는 다른 입소자의 퇴소로 인해 정원초과가 해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특례입소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9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장기외박이 지속될 경우에는 18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2015년 12월 프로그램계획 및 세부일정표
2015.11.30
2015년 12월 프로그램 계획 및 세부일정표 입니다.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노인학대포스터 게시
2015.11.24
단양노인보금자리에서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노인학대예방포스터를 공지합니다.
2015년 10월 프로그램계획 및 세부일정표
2015.11.16
2015년 10월 프로그램 및 세부일정표입니다.
2015년 11월 프로그램계획 및 세부일정표
2015.11.16
2015년 11월 프로그램계획 및 세부일정표 입니다.
2015년 7월 프로그램 계획 및 세부 일정표
2015.09.07
2015년 7월 프로그램 계획 및 세부 일정표
2015년 8월 프로그램 계획 및 세부일정표
2015.09.07
2015년 8월 프로그램 계획 및 세부일정표
2015년 9월 프로그램계획 및 세부일정표
2015.09.07
2015년 9월 프로그램계획 및 세부일정표
단양노인보금자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시설급여 계약)
2015.04.07
장기요양서비스(시설급여) 제공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단양노인보금자리(이하‘보금자리’이라 칭함)의 장기요양서비스(시설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입소절차, 서비스 및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단양노인보금자리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개정) 이 규정의 제?개정, 폐지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이루어진다.
1. 이 규정의 제?개정, 폐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지침에 의거하여 시설장이 정한다.

제4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입소시설 정원 : 29 명
2.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노인성질환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② 노인복지법 34조에 정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
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필요로 하는 자
3. 모집방법은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기관은 서비스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기관홍보에 최선을 다한다.
①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② 시설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③ 상담 - 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④ 기존 입소자의 지인소개

제5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 당사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① 시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③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 (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4)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
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및 입소보증금의 반환 사항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②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③ 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고한다.

제6조(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료는 장기요양 등급별비용과 계약 시 동의한 비급여 비용이다.
2. 비용변경의 경우는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료기관 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전에 가족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제7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이 제공한다.
② 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장기요양 인력을 배치한다.
③ 장기요양인 정서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④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비용의 부담
① 장기요양기관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③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특별보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임종요양, 심각한 행동장애)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즉시 가족과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에 의뢰 혹은 입원을 시키거나 특별요양실을 사용한다.
2.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며 자체기관을 이용하시는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9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허용되는 의료처치는 촉탁의사 및 일반의사의 의료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그 외의 의료적 서비스 및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협력의료기관이나 입소자 및 대리인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한다.
3. 의료기관 입원 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외박 수가를 적용한다.
4. 구체적 처리절차는 응급상황대응 지침과 연계의료기관과의 협약 내용을 따른다.

제10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모든 시설물은 입소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사용방법, 위험표지를 반드시 부착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2. 입소자는 시설물 및 그 비품을 사전 승인 없이 오손, 파손 등으로 원상을 변경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한 비용을 지불한다.

제1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기관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서비스제공 직원에 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12조(입소자불승인) 시설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이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기관 및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자
3.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자
4. 기타 관리운영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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