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6점

단우재가복지센터

02-449-7672
A
평가등급 90.6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송파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7%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단우재가복지센터 찾아오시는길 안내- 지하철: 석촌역 1번출구 도보 3분(8호선) 버스 : 잠실역에서 : 360, 301, 362, 3217, 3314, N13(심야) 천호역에서 : 70, 30-1, 16, 3318, 340, 30, 3411, 30-3, 341. 거여역에서 : 3318, 3217. 장지역에서 : 303, 360, 362, 302, 320, 3012, 350. 한솔변원에서 하차 도보로 3분거리

🅿️ 주차

주차 안됨. 주변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29
2026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첨부파일로 공지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2025.12.23
2026년 최저 시급 안내장 올려드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7.09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대상으로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성 질환이 있거나 고령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후의 건강증진. 일상생활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원
150분 이상
49,160원
60분 이상
24,580원
180분 이상
55,350원
90분 이상
33,120원
210분 이상
61,670원
120분 이상
42,160원
240분 이상
68,030원


방문목욕 1회당 급여비용
차량내목욕
목욕차량(가정내목욕)
방문목욕차량미이용
86,480
77,970
48,69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4.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 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 이용 ? 부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 등급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 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 시간에 어르신 주변 청결 및 의복, 식사, 건강 유지 및 관리.
- 급여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 정보 누설금지
( 단 :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단 :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정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의 요건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의 만료
?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 요양급여 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의 해지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 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야 한다.
-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한다.
코로나19감염 예방안내
2024.09.26
최근 코로나19 발생 증가 관련하여 감염취약시설의 고위험군 중증 및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예방수칙 및 관리강화 내용을 게시하오니,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여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2024년 독감지원사업안내
2024.09.26
2024년 종사자 독감지원 사업 안내문 파일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2.15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대상으로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성 질환이 있거나 고령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후의 건강증진. 일상생활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원
150분 이상
48,250원
60분 이상
24,120원
180분 이상
54,320원
90분 이상
32,510원
210분 이상
60,530원
120분 이상
41,380원
240분 이상
66,770원


방문목욕 1회당 급여비용
차량내목욕
목욕차량(가정내목욕)
방문목욕차량미이용
84,670
76,340
47,67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4.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 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 이용 ? 부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 등급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 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 시간에 어르신 주변 청결 및 의복, 식사, 건강 유지 및 관리.
- 급여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 정보 누설금지
( 단 :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단 :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정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의 요건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의 만료
?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 요양급여 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의 해지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 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야 한다.
-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한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전송매체 일원화 기능개선 완료에 따른 업무적용 안내
2023.04.27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전송매체 일원화 사업이 완료되어 다음과 같이 업무적용
일정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적용 : 2023.5.3.(수)
○ 주요내용 : 비콘 신규 및 재발급 중단
- 아이폰(iOS) 단말기도 비콘 대신 전자태그 사용 가능
※ 단, iPHONE 7미만 버전(2015년 이전 출시제품)은 지원되지 않음(2023년 12월 말
까지 비콘 사용 가능)
- 기존 비콘 사용자는 전자태그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전자태그가 발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 5~7월 중 발급신청 및 부착까지 완료
(전자태그 부착 후 관할 운영센터에 비콘 반납)
2023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4.05
2023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대상으로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성 질환이 있거나 고령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후의 건강증진. 일상생활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6,190원 23,480원 31,650원 40,280원 46,970원 52,880원 58,930원 65,000원


방문목욕 1회당 급여비용
차량내목욕
목욕차량(가정내목욕)
방문목욕차량미이용
82,160
74,070
46,24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4.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 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 이용 ? 부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 등급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 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 시간에 어르신 주변 청결 및 의복, 식사, 건강 유지 및 관리.
- 급여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 정보 누설금지
( 단 :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단 :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정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의 요건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의 만료
?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 요양급여 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의 해지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 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야 한다.
-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한다.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3.01.02
○ 방문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및
사전·사후조치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
- 종사자마당/기관종사자 교육코너/장기요양업무안내 e-Book에
전자책 형식으로도 게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2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04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대상으로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성 질환이 있거나 고령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후의 건강증진. 일상생활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2.01.01) -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급여비용
30분 이상 15,430원 . 150분 이상 44,770원
60분 이상 22,380원 . 180분 이상 50,400원
90분 이상 30,170원 . 210분 이상 56,170원
120분 이상 38,390원 . 240분 이상 61,950원

○ 방문목욕 1회당 급여비용
차량내목욕 78,580원
목욕차량(가정내목욕) 70,850원
방문목욕차량미이용 44,24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1,672,700 . 2등급 : 1,486,800 . 3등급 : 1,350,800 . 4등급 : 1,244,900 . 5등급 : 1,068,5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 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6%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9%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를 하지 않는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 등급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 시간에 어르신 주변 청결 및 의복, 식사, 건강 유지 및 관리
- 급여제공 중에 알게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단 :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의 요건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의 만료
㉡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의 해지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야한다.
-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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