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 】
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 시점에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급여제공 관련 문서는 장기요양급여 종료 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유 한다.
② 계약목적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재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원활한 제공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재가 급여비용은 당해 일반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하며, 의료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를 본인이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나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그 차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