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기요양법(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업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수급자에게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소재지
본 기관은 당진노인복지센터라 하며 소재지는 당진시 고대면 보덕포로 298-36에 설치한다.
제 3 조 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입소 또는 방문요양,방문목욕으로 신체활동 지원 또는 가사지원을 그리고 개인활동 및 정서지원과 목욕서비스 등을 통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유지 활동으로 편안한 노후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상실된 마음과 몸을 사랑의 정신으로 전인적인 접근으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한다.
Ⅱ. 이용자에 관한 사항
제 1 조 이용자 모집방법
1)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2) 급여홍보
홈페이지 및 리플렛 제작하여 기관, 급여종류 및 이용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한다.
제 2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보고 재판정 및 갱신 시 재계약이 발생한다.
2)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별도첨부)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별도첨부)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별도첨부)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기준 (별도첨부)
4)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계약해지
1.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가 방문 요양, 방문목욕의 경우는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 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본인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
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3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 4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기준 수가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기준수가와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수가기준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2.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및 해지 사항을 배상책임보험관리대장”에 기록한다.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