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용 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1~4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이용방법
1)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 및 복지용구 제공.
3.이용계약
1)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 기간으로 하며,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 신분증(필요시)
3) 계약목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4)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 재가급여 월한도액(2016.01.01 기준)
1등급:\1,196,900
2등급:\1,054,300
3등급:\981,100
4등급:\921,700
5등급:\ 484,100
*.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2016.01.01 기준)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
방문요양: 가-1:30분 이상- \11,390
가-2:60분 이상- \17,490
가-3:90분 이상- \23,450
가-4:120분이상- \29,610
가-5:150분 이상- \33,650
가-6:180분 이상-\37,200
가-7:210분 이상-\40,470
가-8:240분 이상-\43,500
방문목욕: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72,54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65,41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0,840
(본인 부담요율)
*. 일반 장기요양 수급자: 15%
*.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7.5%
*. 기초생활수급자: 0%
5)계약해지
*.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
*. 3회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계약 효력을 정지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