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기본사항
가) 일반적인 이용계약은 공단에서 발급한 를 지참하여 상담할 경우 체결할 수 있다. 이 서류가 아니더라도 공단에서 제공받은 서류 중 한 가지 이상을 본 기관이 확인할 수 있다면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도록 한다.
나) 아래에 열거한 예외상황의 경우에는 서류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체결한다.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장기요양시스템으로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
§ 등급 갱신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연장된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시스템으로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
§ 코로나19로 인해 유선상으로 유효기간 자동연장 안내를 받은 경우, 기관에서 통화내용을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장기요양시스템으로 인정기간이 유효함을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
다) 수급자가 재발급 받은 서류의 인정기간이 계약시점 이후 갱신된 서류인 경우
라)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한 건강보험공단의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2 계약기간
가) 구입품목 : 계약일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해당기간 내에 방문한다면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계약기간 : 구매일)
나) 대여품목 : 통상적인 계약기간은 대여를 개시한 날로부터 당해 적용구간 내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계약기간 : 대여개시일~적용구간과 유효기간 중 빠른 날짜)
§ 당해 유효기간 만료가 가까운 신규계약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하에 다음연도 유효기간까지 한 번에 계약할 수 있다.
§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기관과 수급자 및 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은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목적
가) 기관은 수급자의 심신안정과 함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급여제공 내용 및 비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제공과 동시에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에 수급자(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나)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다)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미연에 방지
라)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복지용구 이용료
§ 복지용구 구입제품은 구입 당시의 본인부담금만 비용으로 발생한다.
§ 대여제품의 경우 매월 대여료에 대한 본인부담금만 정기적으로 발생한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간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비롯한 비용은 일절 발생하지 않는다.
나) 복지용구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전체금액을 뜻한다. 이 비용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연간한도액’ 160만원 이내에 해당한다면, 보험을 적용하여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간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비용 전액을 수급자가 부담해야한다.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적용기간은 회계기간(1.1~12.31)과 동일하지 않음을 명시한다.
다) 복지용구 제품 가격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격으로 판매 및 대여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고시가격이 변동된 때에는 그에 따라 수가를 변경하도록 하여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될 수 있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권리
§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복지용구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복지용구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 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사용 중인 복지용구가 내구연한 내에 수리가 필요할 시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나) 의무
§ 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수급자가 대여한 복지용구를 이용 중에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입원할 경우, 반드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기관의 동의 없이는 제품의 사양변경, 가공, 개조를 할 수 없다.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나) 대여제품의 대여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계약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라) 전동침대 대여 중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였을 경우
마)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외 판정으로 등급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바) 대여제품 이용 중 6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연체하였을 경우
사)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등외판정, 유효기간 만료, 사망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5조에 의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