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한다.
2. 계약 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②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 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④ 본 센터는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직접서류전달 또는 문자) 세부 내역서를 전달한다.
⑤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센터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가 급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급여 제공 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 인수인에게 통보 받을 권리
㉢ 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 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받을 권리
㉣ 급여 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식사 제공, 이용 상담, 이용 편익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에 대해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의 요청에 협조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납부 의무
㉡ 주야간 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의무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의무
㉣ 기타 대교뉴이프 데이케어센터 김해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대교뉴이프 데이케어센터 김해센터에 통보 의무
㉧ 대교뉴이프 데이케어센터 김해센터의 협조 요청 이행 의무
5. 계약의 해지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 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