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조 (이용계약)
1. 계약목적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정원
① 센터의 이용 정원은 53명으로 한다.
② 이용 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변경 신고한다.
3. 이용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③ 이용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수급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를 우선 시 할 수 있다.
4. 계약 내용 및 기간
①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 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표준약관양식을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② 서비스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법상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는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 등본 등의 필요서류.
2)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구비하고 해당 거주 시. 군, 구로부터 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서비스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③ 서비스 계약기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작성한 이용하는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중이라도 퇴소 사유가 발생하면 퇴소하는 날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경우 이용하는 날부터 1년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 중이라도 퇴소 사유가 발생하면 퇴소하는 날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④ 퇴소
1)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서비스제공이 종결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여 재계약시에는 퇴소하지 아니한다.
2)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만료 전 보호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등급 탈락 시에는 퇴소를 원칙으로 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센터에서 종결을 명할 수 있다.
· 격리가 필요한 전염성 질환이 발병하거나 부분적 도움을 제공해도 자립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자로서 특별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자
·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고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폭행.자해.성추행.소란 등)을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자
· 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시
· 그 외에 이용 대상자의 퇴소는 이용 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한 후 종결에 따른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퇴소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이용 대상자 퇴소 시에는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수급자의 특성 및 정보를 작성하여 연계기록지를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운영규정에서 발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