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기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기관과 수급자(및 보호자)의 권리·의무와 서비스 제공·비용·해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상 필수 고지사항(서비스 내용, 비용 및 변경 절차, 권익보호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고시·지침을 따른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계약기간 중 등급 변동·인정 유효기간 변경 등으로 수가·이용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 고지 후 재동의 절차를 거쳐 즉시 반영한다.
③ 계약만료 시 퇴소 의사가 있으면 기관 서비스는 종료한다. (재계약은 쌍방 합의로 가능)
제3조(이용계약의 체결)
① 이용계약은 입소 적합성 평가 및 상담을 거쳐 체결하며, 시설급여 제공을 전제로 한 입·퇴소, 서비스 범위, 비용 및 비급여, 권익보호, 해지 절차 등을 명시한다.
②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기관·수급자·보호자/보증인), 인적사항, 계약기간·변경·해지, 급여·비급여 비용, 납부방법, 통지사항, 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 CCTV 안내, 규정의 해석, 서명을 포함한다.
③ 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치매 등 사유로 의사표시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제4조(급여비용/이용료)
① 본인일부부담률은 시설급여 20%를 적용한다.
② 감경 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면제, 제2호~제9호는 본인부담금 60% 감경,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의 저소득층은 40% 또는 60% 감경을 적용한다.
③ 월 이용료는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로 구성한다. 비급여에는 법령·고시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예: 식재료비, 이미용료, 개인위생·소모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항목·단가는 별지로 고지한다.
제5조(급여비용 청구)
① 시설급여 비용은 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 × 실제 이용일수로 산정·청구한다.
② 등급 변경·수가 개정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해당 수가를 적용한다.
③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중복 이용은 불가하며, 중복 이용 시 재가급여분은 본인 전액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④ 청구·수납·영수증 교부는 매월 말일 기준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미납 시 제8조의 절차를 따른다.
제6조(당사자의 의무)
① 기관(갑)의 의무
수급자의 안전·건강·인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개별서비스계획에 따른 일상생활 지원, 인지·신체기능 유지훈련, 투약·응급 대응, 야간 안전관리를 성실히 제공한다.
이상징후·사고·감염 의심 등 발생 시 지체 없는 통지 및 기록 의무를 이행한다.
비용·비급여 항목·변경사항, 개인정보·CCTV 안내 등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한다.
② 수급자(을)의 의무
본 계약 및 생활 규정을 준수하고, 공동생활 질서와 안전수칙을 따른다.
본인부담금 등 이용료 납부 의무를 이행한다.
건강상태·연락처 등 중요 정보 변경 시 즉시 통지한다.
③ 보호자/보증인(병)의 의무
수급자 관련 건강·치료·투약 정보 제공, 입·퇴원 등 필요한 협조를 한다.
본인부담금·비급여 등 비용 납부에 협력한다.
장기 부재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보호자/보증인의 권리·의무)
① 권리: 보호자는 1) 급여 및 비급여 내역에 대한 알 권리, 2) 간호·재활·투약 등 제공기록 열람요청권, 3) 처우·환경에 대한 참관 및 개선요청권을 가진다.
② 의무: 보호자는 신원·연락처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인수인계·응급상황 시 신속 협조하며, 병원 이송·입원 시 진료비 등 외부비용 처리에 협력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사유에 의한 해지(사전통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기관은 서면 사전통지(통상 14일 전, 긴급사유 제외)와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연체 등 중요 채무 불이행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폭언·폭행·상습적 방해행위 등으로 공동생활과 안전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
수급자의 건강·행동 특성상 기관이 제공 가능한 안전관리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여 지속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중대한 허위·은폐(감염병 사실 은폐, 신청서 허위 등)로 계약의 신뢰가 붕괴된 경우
② 즉시 해지(긴급사유): 법정 전염병 확진 등으로 즉시 격리·이송이 불가피한 경우 등 긴급 상황에는 즉시 조치 후 통지한다.
③ 해지 시 기관은 미이용 일수 정산 및 서류 열람·인계에 협조하고, 수급자·보호자는 잔여 비용 정산 및 퇴소에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