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5.0점 잔여 39명

대구재활요양원

053-753-7775
E
평가등급 65.0점
🛏️
정원 / 현원 8 / 47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542,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상담시간 09:00~18:00

지역

대구 수성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7명
17%

현재 3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60%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1
물리치료사
5%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9

노래감상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미술, 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언어, 수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음악, 신체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이야기 나누기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전래동화, 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체조 및 각종 스트레칭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8,6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8,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60,4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 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 역 하차, 232-1, 413 환승 * 버 스 : 413, 937, 232, 232-1, 524 청구시장 하차, 도보 5분 거리 * 시내에서 오시는 길 : mbc옆길로 직진하여, 차량등록소 다음 농협 네거리에서 좌회전 * 남부정류장에서 오시는 길 : 무열대 정문에서 좌회전 하여 직진 후 농협 네거리에서 우회전

🅿️ 주차

본 기관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노인 인권을 지키고, 노인학대를 예방합시다.
2025.06.16
-노인학대 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 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 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정학대로 분류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2025년 장기요양비용 수가 인상 안내
2025.01.07
2025년 장기요양비용 수가 인상 안내
2024년 장기요양비용 수가 인상 안내
2024.01.08
2024년 장기요양비용 수가 인상 안내
노인인권교육 실시
2023.11.07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 10. 04. 09:40∼10:40(1차)
2023. 10. 05. 09:00∼10:00(2차)
2023년 장기요양비용 수가 인상 안내
2023.01.26
2023년 장기요양비용 수가 인상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3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년 노인인권 교육 실시
2022.03.07
2022년 노인인권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하는 '함께 쓰는 노인인권 이야기' 교육이 실시 되었습니다.
2022.03.02.~ 12.16
2022년 장기요양비용 수가 인상 안내
2022.01.19
2022년 장기요양비용 수가 인상 안내
코로나19 백신 1,2차 접종 완료 (직원)
2021.06.05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

1차
- 접종병원 : 수성구 보건소
- 접종일시 : 2021.03.02 ~ 2021.03.05
- 접종장소 : 대구재활요양원
- 접종대상 : 직원 전원

2차
- 접종병원 : 수성구 보건소
- 접종일시 : 2021.05.18 ~ 2021.05.26
- 접종장소 : 대구재활요양원
- 접종대상 : 1차 접종 대상자
인권교육 실시
2020.11.14
대구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함
2020년 11월 11일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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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53-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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