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대동재가노인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27 302호 (고성동2가)

053-357-3164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북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구지하철 2호선 북구청역에서 하차 후 도보 5분 버스노선 : 북구3, 234, 836에서 고성아파트 서편(또는 kt전화국 하차) 후 도보3분

🅿️ 주차

인근 도로 주차 1대 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28
제1조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 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3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힌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재가서비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요율에 대한 내용은 별첨의 내용을 참고로 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병원외래지원 및 약물관리 등 주요증상을 위한 서비스제공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거주지 등 수급자의 환경의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입?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수급자의 상태변화시 급여계획 및 급여종류의 변경 등을 센터와 협의한다.
7. 기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및 절차)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폭력성, 정신질환 등)
⑥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22년 장기요양수가변경 안내문
2021.11.24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텐데요.
내년도 2022년 장기요양수가변경에 따른 급여비용변경 및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변경사항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년도 대비 최저시급의 인상 (8,720원->9,160원)과 더불어 장기요양보험요율 등등 인상요인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역시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월 이용한도금액 역시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용횟수, 이용시간의 증가분만큼 본인부담금 또한 약간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게의 부담을 최소한 줄여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모색하고 있는 결과로 받아들여주시고, 앞으로 더욱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과 기관 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으로 어르신 및 보호자분들께 안심하고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재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내년도 수가 변경 안내문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방문여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인상
2021.01.18
2021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 및 보건복지부으료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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