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3점 잔여 15명

대명요양센터

053-254-3200
B
평가등급 80.3점
🛏️
정원 / 현원 5 / 20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511,407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지역

대구 남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0명
25%

현재 1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59%
2
조리원
12%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13

가족지지(생신잔치,어버이날행사,연말행사)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공동생활실

생신잔치,어버이날행사,연말행사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공동생활실

신체기능향상(신체A)

운동보조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공동생활실

신체기능향상(신체B)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공동생활실

여가활동(여가A)

기타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공동생활실

여가활동(여가B)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인지기능 미술활동(상)(인지A)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공동생활실

인지기능 미술활동(중)(인지B)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공동생활실

인지기능향상 (인지C)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인지레크레이션(인지A)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공동생활실

인지레크레이션(인지B)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공동생활실

지역사회 교류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대구 지역 내 행사 장소

치매예방체조(전체)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공동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220,007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60,4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노선 : 대명시장 건너 509,650,706,805,836 ,달서4-1,순환2,농어촌606 대명시장 앞 509,650,706,805,836 ,달서4,순환2-1 주변 지하철 : 3호선 남산역 2번출구 도보 10분, 2호선 반고개역 2번출구 도보 14분 대명시장 입구에서 계명대방향 으로 20m 동산약국 옆 붉은 벽돌 건물

🅿️ 주차

시설 입구 3대 기타 골목 안쪽 부근 이용 가능한 유료 주차장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식단표
2026.01.31
2026년 2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6.01.31
2026년 2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6년 2월 가정 안내문
2026.01.31
2026년 2월 가정 안내문
2026년 1월 가정 안내문
2025.12.31
2026년 1월 가정 안내문 입니다.
2026년 1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5.12.31
2026년 1월 식단표
2025.12.31
2026년 1월 식단표 입니다.
2026년 노인요양시설 수가 안내
2025.12.26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2025년도 대비 평균 2.90% 인상되어 그에 따른 안내문을 공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11
1.계약 기간 및 재계약
1)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2) 1항의 기간은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유효기간 내로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6) 시설 또는 수급자(혹은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계약 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등급 외 입소
1) 보호자와 수급자의 사정에 의해서 요양원의 정원이 미달 될 경우에 등급 외 입소를 할 수 있다.
2) 등급 외 입소를 할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과 건강보험공단 롱텀에 입소 신고를 함이 원칙이고 실비를 일할 계산해서 받는다.

4.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등급별 일일 이용료는 밑에 산정표를 참고로 한다.
2)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등급별 일일 이용료 산정표】 (2025. 1. 1.기준)

1) 법정급여 1일 단가 (2025.1.1기준)
- 1등급 : 90,450원 - 2등급 : 83,910원 - 3~5등급 : 79,24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9,800원(식사 재료비 / 3식+간식2회)
3) 월이용료(30일 기준 / 본인부담금)
- 1등급 : 일반(20%) 542,700원 / 감경(12%) 325,620원 / 감경(8%) 217,080원
- 2등급 : 일반(20%) 503,460원 / 감경(12%) 302,070원 / 감경(8%) 201,380원
- 3등급 : 일반(20%) 475,440원 / 감경(12%) 285,260원 / 감경(8%) 190,17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 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3)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① 식재료비: 1일(3식) 2,800원 ×30일 = 252,000원. 간식1일 2회 1000×30일=30,000원, 합계 282,000원
② 경관유동식 : 월 220,000원
③ 이.미용비, 개인 간식 등 : 컷트 무료, 그 외 파마나 개인 구입한 물건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④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⑤ 특별 보호 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⑥ 2인실 이상 상급침실료는 없으며 어르신의 상태에 맞게 적절히 조절한다.
4) 계약의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을 산정할 때 포함하여 익월 같이 납부한다.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 (2025.1.1.기준)
① 초진(18,410): 일반(20%) 3,680원 / 감경(12%) 2,200원 / 감경(8%) 1,470원
② 재진(13,160): 일반(20%) 2,630원 / 감경(12%) 1,570원 / 감경(8%) 1,050원

5.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④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에 관한 의무

6.계약의 해제
1) 수급자의 해지
①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47조 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시설의 해지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 수급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안내
2025.02.14
< 기관은 어르신에게 보다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과 동시에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적극적인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 간 상호 존중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2.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3.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5.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7.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8.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9.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2025.02.14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보호자님에게 안내드립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등록기관찾기 : https://lst.go.kr/addt.composableorgan.do

(참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https://lst.go.kr)

당해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의 생애말기 돌봄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전연명의료에 대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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