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시설의 운영규정 46조, 47조, 48조에 의거하여 본 시설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46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구비서류-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서
2.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4.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5.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6.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
7. 신체제재동의서
8.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② 계약기간
1. 본 요양시설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입소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쌍방 간에 입소생활에 이의가 없고 퇴소(퇴거)요청이나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존속 유효하며 내용은 계속 적용된다. 단 계약기간, 수가내역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목적-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입소이용 계약서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및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 한다.)
2.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제47조 (이용계약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 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4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