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2.9점

대안노인복지센터

032-446-1002
C
평가등급 82.9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남동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540, 566, 8, 33 (극동 금호아파트 하차) 지하철 : 인천지하철 1,2호선(인천시청역 8번 출구 앞 50M) 자가용 :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749-8 3층 301호

🅿️ 주차

상가뒤 금호아파트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2024.05.23
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목적
가.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나.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다. 계약목적: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라.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 거 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 될 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마.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 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
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 한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 한 됨을 설명 한다.
2.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나.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 부터
적용한다.
다.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연 이용한도
구분
공단부담 (%)
본인부담금(%)
내역
1,600,000원
일반
85%
1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 부담함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94% 또는 91%
6% 또는 9%
100%중 6%또는 9%는 본인 부담함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기초수급자
100%
0%
100%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 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 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상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4.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운영규정의 개요
2024.03.16
Ⅰ. 기본정보
기관명 대안노인복지센터 대표자 종진수
설치일자 2015. 04. 17. 급여종류 (재가급여) 방문요양,목욕,복지용구
소재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79 3층 301호
전화번호 032) 446-1002 팩스번호 032) 468-0030
이용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Ⅱ.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대상자
방문상담, 유선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장애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
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 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 권리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을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 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배상책임보험 ① 센터는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Ⅳ.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23
1. 계약목적은 수급자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계약 시

구비 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급여안내문 사본 (필요시)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인정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한다.



3. 계약해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기관의
판단으로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각별한 주의
2020.02.28
직원및 보호자 여러분들 건강을 위하여, 또한 어르신의 안전을 위하여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일하실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소독제를 이용하거나
손씻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심증상이 발생시 꼭 센터로 연락주시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상담을 신속한 조치하시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어 하루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칩시다.
2019년 부자되세요
2019.01.31
안녕하세요??

2019년 한해 건강하시고 부자되세요...
2017년 1월 모임
2017.01.03
2017년 1월 3일 오후 6시 부터
요양보호사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대안 노인복지센터 사무실
....^^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01.03
안녕하세요?

대안입니다.

모든 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세요
회람.... (감사드립니다.)
2016.12.05
감사드립니다.

12월 1일 직원 회의때 선생님들께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아 돕자고 하였습니다.
참석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직원회의 후기(12/1)
2016.12.05
- 교육내용
성폭력 성희롱 예방지침 및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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