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1점 잔여 35명

대전 중구 데이케어센터

042-242-8004
A
평가등급 92.1점
🛏️
정원 / 현원 6 / 41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17,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요일~토요일 07:30~19:00 /휴무:일요일

지역

대전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41명
15%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7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0

건강상태확인(혈압, 체온)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다사랑 예술 공연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맞춤/전문)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맞춤/전문) 실버체육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맞춤/전문)노래교실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맞춤/전문)실버요가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맞춤/전문)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 전문)건강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전담사회복지사)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전담사회복지사)인지교구활동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2,3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태평오거리 버스노선 612번/103번/316번/601번/603번

🅿️ 주차

태평크리닉 지하주차장/태평감리교회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02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기간)

1. 장기요양서비스(주간보호)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 자동 연장된다. (단, 기관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⑦「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계약목적)

1. 장기요양서비스(주간보호)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에게 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서비스(주간보호)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납부는 후납을 원칙으로 한다. (익월 말일까지 납부)
③ 병원비 약제비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장기요양등급과 본인부담율 기준에 따른 비용 금액의 15%
(경감대상자 9%/ 6% 기초수급 0%)를 비용 부담한다.
⑤ 주·야간보호의 경우 비급여를 비용 부담한다.
⑥ 이용료는 센터와 이용자에 계약에 의하며 홈페이지 및 기관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장기요양
보험급여
항목
공단지원금
총액의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개인부담금
총액의 15%
노인장기요양법 40조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면제,
경감대상자는 9%/6%
등급외
개인부담금
350,000원
(20일기준)
주·야간보호 이용 시 비급여 발생: 식대비 간식비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 및 운영위원회를 통한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계약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③ 인적사항 및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 통보의무
⑤ 입·퇴소 절차 시 정산 비용 등에 대한 부담 의무
⑥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계약해지 요건)

1. 이용자의 계약 해지 요건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③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타 이용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의 계약 해지 요건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타 질환발생에 따른 ‘을’(센터) 협조 요청에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⑦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하였을 경우
⑧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존속할 의사가 없다고 사업자가 인정할 경우
⑨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 전염성 질환 발병, 정신과적인 행동장애가 현저한 치매노인,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장애(폭력, 심한 성적장애 및 정신적 이상 장애)가 있는 노인 등]
⑩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요양서비스로서는 적절한 케어를 할 수 없고 병원에서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
⑪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⑫ 이용자가 무단으로 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⑬ 기관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⑭ 본인부담금을 수시로 체납 하였을 때
⑮ 입소자 및 보호자가 허위정보를 기관에 제공하였을 경우

제6조(계약해지)
1. 이용자(보호자)는 제 14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기관은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이용자(보호자)는 제 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간보호기관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보호자)에게 송달 처리한다.


제7조(계약종결)
1. 이용자가 사망했을 때
2. 기관 또는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했을 때
대전 중구 데이케어센터 홈페이지 및 밴드
2023.07.02
1. 홈페이지(블로그)
https://blog.naver.com/alsrl78

2. 밴드(가입시 보호자 확인)
https://band.us/band/61278711

3. 이메일
djdaycare2016@hanmail.net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2-242-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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