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6.3점

대전늘푸른노인복지센터

042-584-5110
D
평가등급 66.3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0900부터 토요일1400 공휴일 휴무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어르신에 따라서 일자 시간조절 가능)

지역

대전 중구

인력 현황

37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315 313 .311 버스 이용가능 천근종합상가가동8호

🅿️ 주차

있음

공지사항 5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 게시 (대전늘푸른노인복지센터)
2020.06.18
대전늘푸른노인복지센터의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감염예방, 개인정보보호지침) 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열람부탁드립니다
급여 이용계약 / 운영규정 게시
2020.03.27
제2조 (이용계약에관한사항) -"별첨 첨부화일참조"-
제2-1조(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계약기간
1)본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말까지 자동연장된것으로 간주한다.
2)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8조에의거 자기부담비용이 있을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및 법적보호자의 서비스 받을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종료시 수급자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수있다.

-준수사항
1)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약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1. 신청서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건강관리공단,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건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세비스제공: 가정으로 방문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2조의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따른 필료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수급자어르신 관리보호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위한 서비스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더 질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3조(월 이용료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1)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기본수가 (월한도액) -공단에서 매년고시
-월한도액(단위: 원) :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치매특별등급)1,007,200
2)본인부담액 : 기초수급자(0%), 차상위계층(6%,9%차등부담),일반수급자(15%부담)
3)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단위 :원)
-30분이상 14,530, 60분이상22,310원, 90분이상 29,920원, 120분이상 37,780원, 150분이상 42,930, 180분이상 47,460, 210분이상 51,630, 240분이상55,490
4)방문목욕시 : 차량미이용시 41,930, 차량이용시 : 차량내목욕 74,470, 가정내목욕 67,150

제2-4조(신원인수의 권리,의무)
1.신원인수인의 의무
1)수급자에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있다.
2)수급자의 월 이용료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통보할 릐무
4)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의무
2.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제2-5조(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을 기하고 질높은 서비스 제공의무
2) 수급자의 신병이상시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의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수급자는 적절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수급자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 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 상담)
1. 기관과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점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한다
.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상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는 절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떼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2020.02.24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10, 112
화재예방점검사항
2018.11.12
1. 출입구 및 비상구 주위에 적재물 제거
2. 소화기 비치
3. 화재경보 설비 설치
4. 안전점검 실시
5. 비상 연락망 게시
6. 화재보험 가입
7. 소방차 진입로 및 주차공간 확보
급여 이용계약
2017.05.09
제2조 (이용계약에관한사항) -"별첨 첨부화일참조"-
제2-1조(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계약기간
1)본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말까지 자동연장된것으로 간주한다.
2)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8조에의거 자기부담비용이 있을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및 법적보호자의 서비스 받을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종료시 수급자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수있다.

-준수사항
1)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약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1. 신청서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건강관리공단,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건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세비스제공: 가정으로 방문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2조의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따른 필료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수급자어르신 관리보호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위한 서비스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더 질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3조(월 이용료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1)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기본수가 (월한도액) -공단에서 매년고시
-월한도액(단위: 원) :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치매특별등급)1,007,200
2)본인부담액 : 기초수급자(0%), 차상위계층(6%,9%차등부담),일반수급자(15%부담)
3)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단위 :원)
-30분이상 14,530, 60분이상22,310원, 90분이상 29,920원, 120분이상 37,780원, 150분이상 42,930, 180분이상 47,460, 210분이상 51,630, 240분이상55,490
4)방문목욕시 : 차량미이용시 41,930, 차량이용시 : 차량내목욕 74,470, 가정내목욕 67,150

제2-4조(신원인수의 권리,의무)
1.신원인수인의 의무
1)수급자에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있다.
2)수급자의 월 이용료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통보할 릐무
4)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의무
2.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제2-5조(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을 기하고 질높은 서비스 제공의무
2) 수급자의 신병이상시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의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수급자는 적절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수급자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 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 상담)
1. 기관과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점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한다
.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상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는 절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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