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 01. 01)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0분 미만 :39,44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9,460
60분 이상 :59,5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1,885,000
2등급:1,690,000
3등급 : 1,417,200
4등급 : 1,306,200
5등급 : 1,121,100
인지지원등급 : 624,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경감 6% 또는 9%
□ 의료 6% 경감
○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재료비용까지 모두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비용 수납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