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5.3점 잔여 36명

대전실버요양원

042-285-0025
D
평가등급 75.3점
🛏️
정원 / 현원 13 / 49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275,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 ~ 18:00(면회마감)

지역

대전 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49명
27%

현재 3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69%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9

국제공연관람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대강당

명절 민속놀이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성탄절 행사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신체활동향상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여가활동프로그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60,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성삼거리 노선번호 - 108, 501, 513, 620 고산사입구 노선번호 - 511, 512, 514, 31, 52

🅿️ 주차

7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8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5.08.08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 장기요양기관 이용시 종사자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첨부파일 참조
대전실버요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내부관리계획
2024.03.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전실버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대전실버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격하에 따른 비접촉 면회시행 안내
2020.10.30
안녕하십니까? 대전실버요양원 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비대면` 면회 허용됨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읽어보시고 비대면 면회 원하시는 보호자 께서는 준수사항을 잘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확산 최소화를 위한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료(10.11(일) 24시)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해제하고 1단계로 복귀됨에 따른 비대면 면회 허용안내

□ 면회 방법
1) 사무실 전화하여 유선상으로 면회신청서 작성
2) 실내로의 출입을 금지하며, 창문을 통해 비대면 면회
3) 어르신들의 서비스 유지를 위해 30분 당 한팀씩비대면 면회의 제한( 오전 10:00 ~ 11:30 / 오후 14:00 ~ 16:30 )
4) 비대면 면회 시 직원의 모니터링 하에 면회 진행
5) 면회 전 방문자 명부, 체온측정, 손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 방문자 주의사항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및 38도 이상 고열이 있으신 경우 비대면 면회도 자제 부탁드립니다.
2) 반드 시 마스크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비대면 이라도 가족 구성원 여러명이 면회 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4) 다른 보호자가 비대면 면회중이면 최소 1m이상 떨어져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마스크착용 의무화[미착용시 과태료부과]
2020.10.30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행정조치서 올려드립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되니 읽어보시고 기관 및 병원 이용하실 때 마스크 착용 준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참조하시고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2020.03.17
1.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 밑 등

-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2.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보건용 마스크(KF94,KF99,N95 등) 착용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세요.

3. 눈·코·입 만지지 않기!

4.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할 경우

①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대전실버요양원 이용안내
2019.09.18
<< 이용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자 (정원: 49명)



<< 입소 제출 서류 >>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유무 확인)

* 처방전(복용약)

* 의사소견서(병명에 대한 명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도장 및 신분증(대상자, 보호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어르신명의 통장사본(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한함)


<< 기타안내 >>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본원으로 전입신고 필수
* 감경대상자의 경우 감경적용 안내문 제출 요망
대전실버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대전실버요양원 운영규정 12장 및 13장(입소정원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0조 (입소정원)
① 시설의 입소 정원은 49명으로 한다.


제41조 (입소정원 및 대상)
①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4.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이용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다.


제42조 (입소모집)
①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 통하여 모집 한다


제43조 (입소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 한다


제44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5조 (계약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7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8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제4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떄


제51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노인학대예방 및 관리지침
2019.09.18
노인학대 예방

▣ 목 적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 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대응 지침을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1조2의 3호에서 노인학대에 관하여 정의 하고 있는데‘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04).

▣노인학대 유형과 증상
○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모욕,위협,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재정적 하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 신고의무자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등
※ 의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 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신고 시기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자의 귄리
○ 신고자의 신분보장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고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하지 않음과,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 상담자는 상담의뢰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익명 신고자 처리
○ 상담원은 학대와 관련된 내용을 신고하는 신고인에게 자신의 정보(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밝힐 수 있도록 요구함
○ 신고인의 이름, 전화번호 등과 같은 신고인의 비밀은 보장됨(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신고자가 자신의 정보(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등), 피해노인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학대 사례로 접수되지 않고 상담원이 현장에 나가 조사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


▣ 접수 방법
○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
○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 직접 방문 상담 접수
○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 서신에 의한 접수
○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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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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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2-285-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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