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직원 급여제공교육및 법정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단 국가정책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시:2021.11.20(토) 08:00-16:00
장소:본 기관 교육실
내용:
1교시-종사자윤리지침,개인정보보호지침,치매예방및 관리지침,성폭력예방및 대응지침,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2교시-감염예방및관리지침,낙상예방및관리지침,욕창예방및관리지침,
3교시-응급처치및응급상황대응지침,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4교시-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인정및이용절차, 기관운영규정, 업무범위및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
*2021년 직원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사이버교육(노인학대예방및 노인인권보호,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은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