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9점

대한노인복지센터

02-420-9996
A
평가등급 91.9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서울 송파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도보 3분 ●버스 문정법조단지 건영아파트 정류장 하차 후 도보 3분 15-1, 30, 30-1, 31, 32, 60, 70, 100, 119 302, 303, 320, 333, 350, 360, 362, N13, N37 3012, 3322 500-1, 1009, 1112, 1117, 1650, 9403

🅿️ 주차

주차가능 2시간까지 무료

공지사항 10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24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대한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2023.06.24
대한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2023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3.01.12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0.050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년) → 0.9082%(2023년)

2023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요양급여 제공 관련 안내사항
2022.04.14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부분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 수급자 및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확진받은 경우 급여제공 가능 여부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장기요양보험수가 상향 조정
2022.01.06
새해가 밝았ㅅ브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대한노인복지센터를 지지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상향(4.62%) 조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인상된 수가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백신 3차(부스터샷) 접종 안내
2021.12.21
코로나19 확신 증가로 인해 백신 3차 (부스터샷) 접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해 백신 3차(부스터샷) 접종 하실 분들은 기간에 맞추어 접종해주시기 바랍니다.


■ 3차 백신 접종 대상자
60세 이상
감염 취약시설 입소, 종사자
요양병원 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의원)
18~59세 기저질환자
18~59세 일반 국민
우선 접종 직업군(군/경/소방/보육/교육/ 종사자 등)
얀센 백신 접종자
면역저하자

■ 접종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일 경우 병원에 내원 바랍니다.
1. 접종 부위 부기, 통증 발작이 48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은 경우
2.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3.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 증상(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경우
4.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증상 (심하거나 지속되는 두통, 호흡곤란, 복부통증, 출혈 등)이 나타난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안내문
2020.02.19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에 의한 폐렴환자가 다수 발생함 따라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 안내문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비상연락체계 안내
2020.01.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비상연락체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15
제14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1년이 지난 뒤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한다.
②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계약해지)
①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2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 할 경우
2.보호자가 이용료 납부를 자주 지연시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2회 이상 발생되면 체납금액에 대한 10%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3.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④병원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10일 이상이 되면 자동계약이 종결된다.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6. 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8조(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①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1.시설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2.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4.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5.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비 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②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③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④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⑤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⑥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⑦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모사전송 등) 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⑧금지사항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⑨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이용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⑩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7조”
⑪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9조(월 이용료)
①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 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40% 감경자(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는 9%, 60% 감경자(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병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는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②장기요양 등급 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9년 1월 1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③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의 원거리교통비,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⑦이용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급여별 이용료)
①방문요양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하며,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24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단위 : 원)

구분
수가 (1회당)
구분
수가 (1회당)
30분
14,120
60분
21,690
90분
29.080
120분
36,720
150분
41.730
180분
46.130
*210분
50.190
*240분
53.940

(단, 2017년 3월부터 3, 4등급은 1회당 *210분, *240분 수가 이용이 제한된다.)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소정수가에 2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 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②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9%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인 경우 40% 감경대상자로 본인 부담금이 9%임.
6%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병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인 경우 60% 감경대상자로 본인 부담금이 6%임.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임.

③방문목욕 : 방문목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산정한다.
1.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가.차량이용 방문목욕
1)이용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3)“이동목욕용”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1)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이용자를 모시고 가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 우
3.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은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원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원


제21조(본인부담금 납입)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입한다.
①기관은 이용자에게 매월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지정 일에 전월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본인부담금 납부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④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제22조(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이외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②그 밖의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대한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2019.03.14
대한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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