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9점 잔여 37명

대한노인복지센터

031-594-9090
D
평가등급 69.9점
🛏️
정원 / 현원 8 / 45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 ~ 18:00 일요일만 휴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5명
18%

현재 3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9
요양보호사 1급
56%
1
사무원
6%
1
시설장
6%
2
간호조무사
13%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12

건강검진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년 1회(8시간), 장소: 보건소, 국민병원등 전문의료기관

놀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사회적응 훈련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분기 1회(8시간), 장소: 화원, 병원, 은행, 전자제품매장, 마트, 시장 등

스트레칭,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시사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음악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일일 활력증강체크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일일활동일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행복 나들이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반기 1회(8시간), 장소: 야회 행사장 및 식당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평내초교앞, 평내동 미금농협앞 하차 가남빌딩3층 - 대중교통 - 청량리 : 30, 300(좌석), 65 잠실 : 2352(좌석) 태릉 : 65-1 강변 : 9-3 전철 : 평내호평역하차 후 건너편 10-5 환승후 평내초교,평내농협에서 하차(남양주시청방향으로 도보로 5분거리) 평내농협 옆 건물 K2 건물 3층

🅿️ 주차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대한노인복지센터 2023년 이용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3.04.17
대한주간보호센터 23년 급여비용, 비급여 및 본인부담 기준
대한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2023년 이용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3.04.12
대한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2023년 이용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한노인복지센터 2020년 이용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3.04.10
대한노인복지센터 2020년 이용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한노인복지센터 2021년 이용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3.04.10
대한노인복지센터 2021년 이용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한노인복지센터 2022년 이용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3.04.10
대한노인복지센터 2022년 이용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한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9.05.23
대한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고전 안내
2019.04.16
대상 : 전국민 (수급자 및 가족, 장기요양기관 종사장 등)

분야 : (체험수기) 장기요양제도 및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미담사례 등
(사진) 서비스 제공과정 및 감동적인 현장 등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수
(경로) 홈페이지/알림.자료실/홍보관/체험수기.사진작품집
체험수기 분야 및 사진 분야 각각 응모 가능
* 각 분야별 응모는 1인 1편으로제한

응모기간 : 4. 15 (월) 18:00 까지

당선작 선정 (1) 체험수기 -- 최우수상 1명 (상금100만원)
우수상 4명 (상금 각 50만원)
장려상 9명 (상금 각 30만원)
(2) 사진 ---- 최우수상 1명 (상금 50만원)
우수상 5명 (상금 각 30만원)
장려상 10명 (상금 각 20만원)

당선작 발표 : 6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문의 : 033) 736-3692, 3691
고농도미세먼지계층별대응요령-노인요양시설
2019.04.16
최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시 호흡기, 피부 등에 다양한 질환이 생기는 등 건강상 위해가 크며, 특히 호흡기가 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그 위험성이 높아 평소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 대책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시행과 더불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노인복지센터에서도 환경부.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어르신)」을 평상시 숙지하고 공단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대응 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자체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로부터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관자체소방훈련실시
2019.04.16
저희 주간보호는 어르신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해 4월11일 자체소방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자체소방훈련실시
2. 일시 :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14:00~15:00
3. 내용 : 재해 발생에 따른 어르신 피난유도/안내훈련
소화기사용법교육

대한노인복지센터(주간보호)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2.14
제1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③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계획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 월이용료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7.5% 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의무=
1.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4.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놓는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할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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