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대한메디케어

070-4142-5885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은 휴무)

지역

대구 달서구

인력 현황

1
사무원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달서3번,달서4번,156번,564번

🅿️ 주차

사무실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안전손잡이 구매 갯수 변경의 건
2020.05.14
2020.03.01 부터 안전손잡이 년간 구매 갯수가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 년간 4개에서 년간 10개까지 가능합니다.
참고 하시어 문의 바랍니다.
2020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 설명회 변경 안내
2020.02.07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전파 우려로 장기요양기관 평가 설명회를 동영상 교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 평가 설명회 : (변경 전) 집합 설명회 --> (변경 후) 동영상 활용한 온라인 교육
- 평기 매뉴얼 설명 동영상 홈페이지 게시 (20.01.16)
- 다빈도 Q&A 동영상 추가 게시 예정 (20.02.12)
* 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종사자마당/직무교육 자료실

나. 평가 매뉴얼 배부 : 관활 운영센터 방문 수령 (20년 평가대상기관만 가능)
- 수령기간 : 20.02.12 (수) ~ 20.02.21(금) 까지

다. 평가매뉴얼에 대한 질의 방법 : 평가게시판 등록, 유선 및 e-mail 문의
- 평가 게시판 질의사항 등록
* 경로 : 업무포털 로그인/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평가/평가게시판 Q&A
- 유선 및 e-mail 질의
* 유선 : 053)650-9973 / 9984/ 9992/ 9993
* 이메일 : 0220800@nhis.or.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안내
2020.01.29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폐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병원체로 밝혀졌으나, 정확한 감염원 미치 전파경로는 확인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2020.01.28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국외 2,801명(사망80명), 국내 확진 4명, 조사대상 유증상자 112명(격리해제97명, 검사 중15명) 이 확인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공단,지자체 및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고 질병관리 본무 콜센터(☎1339) 상담을 통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공단 지사(운영센터)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안전사고 신고 처리방법
2019.11.07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처리 방법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일부제품 급여정지 안내문
2019.08.21
현재 급여중인 일부 제품에 대한 공급업체 허위자료 제출이 확인되어 복지용구 수급질서 혼란 방지 및 복지용구 급여비용의 누구를 긴급하게 차단하고 보헌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 제품을 2019.08.01.00시부터 급여 정지 됩니다.

------ 아 래 --------
1. 성인용보행기(구입) SZ-003 M06091005601
2. 성인용보행기(구입) BS-301 M06061021601
3. 성인용보행기(구입) BS-302 M06091021602
4. 지팡이(구입) BS-202 M03031021603
노인학대예방 포스터입니다.
2019.07.29
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어르신 분들, 혹은 학대 장면을 목격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원 보호규정 법 시행안내.
2019.06.28
※ 제28조의 2 (급여 외 행위의 제공금지)
1.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2. 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 4 (장기요양원의 보호)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 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장기요양 복지용구 이용안내
2019.03.11
1.요양원(시설) 입소중이신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하실수 없으며,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등 대여제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환자 본인이 대여금액을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2.의료기관(병원)에 입소중이신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에 제한될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전동침대는 반납하셔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단, 병원 입원시 휠체어,욕창매트리스는 대여 가능합니다.

3. 1과2의 경우 사실을 숨기고, 구입,대여를 하신경우 모든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수급자 사망시에는 7일이내 당사로 연락을 취하여 대여품목 모든 제품을 반납 하셔야 하며,
반납이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관련 사항 입니다
2017.09.01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률에 따라 경감한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 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개인정보 변경 시 즉각 통보의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 배상의 의무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 계약의 해제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입원 등 중요한 신변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서면 등으로 상호 합의 처리한다.
안녕하세요 대한메디케어 입니다
2014.07.18
저희 복지용구사업소 대한메디케어 는 24시간 연중무휴 입니다 복지용구, 장애인보장구, 보청기, 의료기기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연락주세용^^사무실전화 보단 제 핸드폰번호로 연락 주세요010-9585-5885 대표 송봉근 친절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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